시장감시위원회는 동 현장점검을 통해 △회원의 불법공매도 점검 프로세스와 자료 보관 실태 △공매도 대차정보 보관 시스템과 부적격 호가 사전차단 시스템 등을 점검 △위탁자 유의사항 안내 내용을 확인하는 등 공매도 관련 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했다.
아울러 정부는 불법공매도 시도에 대한 증권사·거래소 차원의 이중 적발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있으며, 적발된 불법공매도에 대해서는 개정된 법률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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