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배달원 덮친 ‘시속 120km’ 만취 20대 집유…왜?

음주운전으로 오토바이 들이받아 50대 사망
1심 재판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
“유족들과 합의, 처벌 원치 않는 점 고려”
  • 등록 2021-07-22 오후 4:47:02

    수정 2021-07-22 오후 4:47:02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운전자를 숨지게 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6월31일 오후 9시30분께 전북 김제시 검산동의 한 도로에서 A(28)씨가 술을 마시고 제네시스 RV차량을 몰다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B(50)씨를 숨지게 했다. (사진=전북소방본부 제공)
22일 전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 치사로 기소된 A(28)씨의 1심 선고재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9시30분께 전북 김제시 검산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제네시스 RV 차량을 운전하다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B(50)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 차선으로 넘어간 뒤 인도를 달리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5%로 면허 취소 수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는 제한속도 50km 도로를 시속 120km로 질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B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재판부는 “범행이 중하고 피고인의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유족들과 합의하고 그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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