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재가

靑 "文대통령 요청안 재가해 국회 제출"
20일 이내 청문보고서 제출따라 연내 청문회 열릴듯
  • 등록 2019-12-11 오후 4:04:19

    수정 2019-12-11 오후 4:04:19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가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양정숙 국가인권위원회 신임 비상임위원에 대한 선출 투표를 마친 뒤 손을 모으고 자리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을 재가하였고, 오늘 오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연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국회가 20일 내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문 대통령은 31일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다시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국회가 이에도 응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추 후보자를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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