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련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25일 “현행 아청법은 성인이 아동·청소년으로 묘사돼 성적 행위를 하더라도 음란물로 최종 판명이 나야 처벌하게 돼 있다”며 “‘은교’는 19세 이상 관람가일뿐 음란물이 아니기 때문에 아청법으로 처벌할 순 없다”고 말했다.
현행 아청법(제2조 제5호)은 “음란물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해 성적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013년 6월부터 해당 조항에 ‘명백하게’라는 문구가 포함됐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5일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성인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한 사람도 처벌하는 아청법 제2조 제5호 등을 놓고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아청법 조항에 따라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처벌하는 건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라며 “이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으므로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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