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기간제 교사 유가족, 정부에 순직신청

23일 단원고에 서류제출, "학생 인솔하다 희생돼"
인사처 "공무원연금법상 순직 대상 아냐"
  • 등록 2015-06-23 오후 6:27:43

    수정 2015-06-23 오후 6:27:43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세월호 침몰로 희생된 경기 안산 단원고등학교 기간제교사의 유가족이 순직 신청서를 제출했다.

23일 단원고와 경기도 교육청에 따르면, 김초원(당시 26세) 교사 아버지 김성욱(57)씨는 이날 학교 행정실을 찾아 순직 신청서를 비롯해 관련 기사·블로그 글, 동료 교사들이 서명운동을 통해 받는 8200여명의 서명지를 제출했다. 세월호 침몰로 희생된 이지혜(당시 31세) 교사의 유족은 24일 순직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할 예정이다.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는 “단원고에서 교육청으로 신청서를 보내면 인사혁신처로 바로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순직심사위원장은 현재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이 맡고 있다.

유가족 측은 “우리 딸은 공무원으로서 학생을 인솔하다 희생한 것”이라며 “죽어서까지 차별하느냐. 법과 원칙을 지켜줄 것을 호소하며 순직신청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법적 해석을 의뢰하자 국회 입법조사처는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순직 여부를 결정하는 인사처는“현행법상 순직이 인정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인사처 담당자는 “공무원연금법상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순직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세월호 침몰로 숨진 단원고 교사는 모두 10명이다. 김초원·이지혜 교사를 제외한 7명은 순직을 인정 받았고 구조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감은 순직을 인정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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