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목소리..英·美 등 해외사례는

  • 등록 2017-10-23 오후 5:10:00

    수정 2017-10-23 오후 5:10:00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e뉴스 문지연 기자] 최근 반려견 관리 소홀로 인한 인명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에 23일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반려견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등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농식품부는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목줄을 하지 않는 소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내년 3월 22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안전관리 강화 방침을 밝힌 만큼 보다 강화된 조치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반려견 안전관리와 관련, 해외 사례들도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영국은 지난 1991년 맹견 사육 제한과 관리 지침을 담은 ‘위험한 개 법’(The Dangerous Dogs Act)을 제정했다.

맹견으로 지정된 견종을 키우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해야 하며 대인 배상 보험 가입과 중성화 수술, 마이크로칩 삽입 등을 의무로 해야 한다. 또 맹견이 사람을 물어 사람이 숨질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최고 징역 14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개물림 법’(Dog bite law)을 제정해 목줄을 착용하지 않는 개에 의해 사고가 발생할시 개주인에게 최대 100만원이 넘는 벌금형 혹은 6개월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독일과 프랑스, 스코틀랜드 뉴질랜드 등에서도 맹견에 대해서는 자격 및 면허 제도를 두고 법적 규제 강화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농식품부는 안전관리 의무가 부과되는 맹견의 범위를 확대함과 동시에 공공장소에서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도 높일 계획이다. 또 행안부, 지자체, 관련 전문가, 동물보호단체 등이 참여하는 ‘반려견 안전관리 TF’를 구성해 후속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미녀 골퍼' 이세희
  • 돌발 상황
  • 2억 괴물
  • 아빠 최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