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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농식품부는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목줄을 하지 않는 소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내년 3월 22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안전관리 강화 방침을 밝힌 만큼 보다 강화된 조치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반려견 안전관리와 관련, 해외 사례들도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영국은 지난 1991년 맹견 사육 제한과 관리 지침을 담은 ‘위험한 개 법’(The Dangerous Dogs Act)을 제정했다.
미국의 경우에도 ‘개물림 법’(Dog bite law)을 제정해 목줄을 착용하지 않는 개에 의해 사고가 발생할시 개주인에게 최대 100만원이 넘는 벌금형 혹은 6개월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농식품부는 안전관리 의무가 부과되는 맹견의 범위를 확대함과 동시에 공공장소에서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도 높일 계획이다. 또 행안부, 지자체, 관련 전문가, 동물보호단체 등이 참여하는 ‘반려견 안전관리 TF’를 구성해 후속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