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2부(정준영 수석부장판사)는 12일 오후 2시를 기해 삼환기업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홍순관 씨 등 삼환기업 소액주주 6명은 앞서 지난 9월 11일 경영난 악화를 이유로 회생절차를 개시해달라고 신청했다. 법원은 같은 달 18일과 25일 2차례 심문을 열고 검토한 끝에 주주들의 신청을 수용했다.
삼환기업은 지난 2012년 7월 회사 측 신청으로 회생절차를 밟은 바 있다.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가 이뤄져 2013년 1월 법정관리를 조기 졸업하고 시장에 복귀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건설 경기 악화 등의 여파로 유동성 위기를 겪었고, 2015년 증시에서 상장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