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환기업, 4년만에 두번째 법정관리 돌입..회생절차 개시

법원, 소액주주들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 수용
관리인에 정화동 대표 선임..영업 영향 최소화
  • 등록 2017-10-12 오후 4:57:55

    수정 2017-10-12 오후 5:40:14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중견 건설사인 삼환기업이 두번째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2부(정준영 수석부장판사)는 12일 오후 2시를 기해 삼환기업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홍순관 씨 등 삼환기업 소액주주 6명은 앞서 지난 9월 11일 경영난 악화를 이유로 회생절차를 개시해달라고 신청했다. 법원은 같은 달 18일과 25일 2차례 심문을 열고 검토한 끝에 주주들의 신청을 수용했다.

관리인으로는 정화동 현 삼환기업 대표가 선임됐다. 회사 영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다.

법원은 삼환기업의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목록을 제출받은 뒤 다음 달 17일부터 12월 7일까지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을 조사한다. 이후 내년 1월 18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받는다.

삼환기업은 지난 2012년 7월 회사 측 신청으로 회생절차를 밟은 바 있다.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가 이뤄져 2013년 1월 법정관리를 조기 졸업하고 시장에 복귀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건설 경기 악화 등의 여파로 유동성 위기를 겪었고, 2015년 증시에서 상장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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