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친모 "유전자 검사는 인정..출산은 안 했다"

  • 등록 2021-05-11 오후 6:39:31

    수정 2021-05-11 오후 6:39:31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진실을 두고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이 공방을 펼쳤다.

11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진행된 A(49)씨에 대한 2차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사는 “검찰이 공실에 제시한 대부분의 증거에 동의한다”면서도 미성년자 약취 혐의에 대해서는 부동의했다. A씨는 빈집에서 방치된 채 숨진 구미 3세 여아 친모로 밝혀졌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신문을 통해 국립과학수사원 DNA 검사 감정서, 여아 출산 관련 영상, 석씨가 휴대전화에 설치했다가 삭제한 출산 관련 앱, A씨 친딸 B(22)씨가 출산한 여아 출생기록지 등을 증거로 제시하고 여아를 바꿔치기했다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사는 “검찰 측이 국과수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망한 여아와 A씨간 모자 관계가 성립한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한다”고 했다.

다만 그는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받아들이더라도 A씨가 출산 사실을 여전히 부인하고 있고, A씨가 친딸과 외손녀를 바꿔치기한 범행에 대한 동기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 피고인이 무엇 때문에 친딸과 외손녀를 바꿔치기 했겠느냐”고 반문하며 변론을 펼쳤다.

뿐만 아니라 변호인은 A씨가 아이를 바꿔치기하기까지 자기 아이를 어디에 뒀는지, 아이가 생후 10일 정도 지나면 표시가 나는데 동일한 시기에 출산했더라도 어떻게 관리했을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약취를 했다면 석씨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검찰 측도 국과수 검사 결과를 증거로 제시하며 피고인 측 주장에 맞섰지만 결정적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이에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석씨 측 의견을 들어봤다”며 검찰에서 추가로 신청하는 증거를 서면으로 받은 뒤 석씨 측에서 검토하도록 했다.

A씨에 대한 3차 공판은 오는 6월17일 오전 11시10분 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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