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진행된 A(49)씨에 대한 2차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사는 “검찰이 공실에 제시한 대부분의 증거에 동의한다”면서도 미성년자 약취 혐의에 대해서는 부동의했다. A씨는 빈집에서 방치된 채 숨진 구미 3세 여아 친모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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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사는 “검찰 측이 국과수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망한 여아와 A씨간 모자 관계가 성립한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한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변호인은 A씨가 아이를 바꿔치기하기까지 자기 아이를 어디에 뒀는지, 아이가 생후 10일 정도 지나면 표시가 나는데 동일한 시기에 출산했더라도 어떻게 관리했을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약취를 했다면 석씨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검찰 측도 국과수 검사 결과를 증거로 제시하며 피고인 측 주장에 맞섰지만 결정적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A씨에 대한 3차 공판은 오는 6월17일 오전 11시10분 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