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폭행신고 받고 출동했더니…노래방서 '술판'

16일 새벽 수유동 노래방서 폭행 신고
식품위생법·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구청 통보
  • 등록 2021-06-16 오후 4:25:40

    수정 2021-06-16 오후 4:25:40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방역수칙을 어기고 새벽까지 노래연습장을 운영한 업주와 술판을 벌이던 손님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북경찰서는 16일 오전 4시 48분쯤 강북구 수유동에 위치한 노래연습장 업주와 손님 등 약 27명을 감염법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적발했다.

당시 경찰은 이 노래연습장에서 누군가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신고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소방당국에 요청해 문을 강제로 따고 들어가려고 했으나 업소쪽에서 자발적으로 문을 열었다.

노래연습장에는 남성 손님 13명과 접객원으로 추정되는 여성 12명, 직원 2명 등 모두 27명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자가 왜 전화를 받지 않았는지는 수사 중이다.

경찰은 “업주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직원과 손님들은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구청에 통보했다”며 “정확한 상황과 인적사항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그림 같은 티샷
  • 홈런 신기록 달성
  • 꼼짝 마
  • 돌발 상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