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장애인은 최저임금 적용 안 되나요?”…장애인들 국회 앞 농성

장애인·노동단체들 “최저임금법 제7조 폐지해야”
중증장애인 노동자 중 30%, 월 30만원도 못 받아
“장애인 노동 착취 원인”…국제사회도 폐지 권고
  • 등록 2021-06-16 오후 4:27:40

    수정 2021-06-16 오후 4:27:40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2022년 최저임금을 정하고자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한 가운데 장애인들이 최저임금 적용에서 배제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공운수노조 장애인노조지부 관계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제외하는 최저임금법 7조 폐지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노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은 1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노동자를 최저임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고착화하는 대표적 악법”이라며 “장애인 노동자의 최저임금 제외를 용인하는 현행 법률 조항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들 단체는 합법적으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 노동자는 지난해 기준 9060명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르면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선 최저임금 효력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들은 해당 조항 탓에 장애인들이 노동 착취를 당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지난해 발표한 통계를 보면 장애인 임금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은 192만2000원으로, 전체 평균의 268만1000원보다 낮았다. 특히, 전체 중증장애인 노동자 중 한 달에 30만원의 임금도 받지 못하는 이들은 전체의 30%에 이르렀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장애인 노동자들은 임금의 최저선조차 없다 보니 그야말로 노동 착취의 현실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헌법에 근거해 일하는 모든 사람은 최저임금을 보장받게 돼 있지만, 우리 사회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판단으로 이를 적용하고 있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제사회에서 장애인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금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왔다. 이들은 “국제연합(UN)은 장애인 권리협약 등을 통해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금지할 것을 권고했다”며 “한국은 협약을 비준한 국가로서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지만, 아직도 이를 위한 노력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최저임금법 제7조 폐지를 주장하는 한편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작업능력평가 중단 △장애인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보호작업장 단계적 폐지안 마련 △최중증장애인에게 적합한 권리 중심의 일자리를 마련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들은 ‘장애인들에게 최저임금을 부여하면 장애인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선 “장애인의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는 방안은 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며 “장애인 의무 고용률 이행 방안 강화, 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확대 등의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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