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축물 내진설계 보강 유도 인센티브 강화 필요"

정종섭 의원, 서울·부산·대구 건물 내진성능 비율 30% 안돼
"세제 감면 혜택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계획"
  • 등록 2017-10-10 오후 4:33:21

    수정 2017-10-10 오후 4:33:21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전국 건축물의 내진설계가 미흡한 가운데 현행 지방세 감면 인센티브 제공 수준으로는 민간 건축물의 자발적인 내진보강을 유도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종섭 의원(대구 동구 갑·자유한국당)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건축물의 내진설계 비율이 동수 기준 35.5%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다. 특히 서울, 부산, 대구 지역은 동수 기준으로 30% 미달로 나타나 건축물 내진보강 추진이 시급하다.

내진설계란 일반적으로 구조물의 특성, 지진의 특성, 지반의 특성 등을 고려해 지진에 안전할 수 있도록 구조물을 설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민간건축물의 경우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정부가 내진보강을 강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때문에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 유도를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국회 에산정책처 추계에 따르면 내진보강 비용은 기존 건축물의 경우 ㎡당 9만~19만원 정도이며, 신축 건축물은 공사비의 1~3% 정도가 추가된다. 기존 건물의 내진보강 비용을 평균 15만원, 내진확보 비율을 100%로 상향시킨다고 각각 가정할 경우 2009~2014년 건설업 부가가치율 29.5%를 적용하면 내진보강에 따른 부가가치는 41조5000억원,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4조1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정종섭 의원은 “민간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를 유도하기 위해 현재 지방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지만, 공사비용 등에 비해 감면액이 크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를 위해 내진보강에 따르는 추가적인 지출액 전액을 양도소득세에서 감면하고, 내진 보강에 필요한 건축자재에 대한 부가세를 50% 감면해 준다면 지방세 감면정책과 비교해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의원은 “조만간 기존 건축물의 내진보강 시공시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 국세의 추가적이고 대폭적인 감면 혜택을 담은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대표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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