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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심위)가 이 지검장에 대해 기소를 권고하면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이르면 오는 12일 이 지검장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 지검장은 지난 2019년 3월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가 이뤄진 이후 이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수사하던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외압을 넣어 무마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이 기소돼 법정에 서는 일은 사상 초유의 일로, 검찰 안팎에서는 당장 이 지검장의 거취부터 정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미 검찰 수사에 불신을 보이며 수심위 소집을 신청한 이 지검장에 대한 검찰 내 불신이 상당히 높아진 상태에서, 기소까지 된다면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사실상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이 지검장은 검찰 수사 과정은 물론 수심위에서도 “외압을 가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그에 대한 거취 결정은 시간 차를 두고 차기 검찰총장 임명 이후 예정된 검찰 인사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지검장 측은 “안양지청에 김 전 차관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며, 당시 안양지청의 수사 보고서가 이 지검장이 부장으로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보고된 이후에도 수사는 계속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이 지검장 측은 오히려 당시 반부패·강력부 한 연구관이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현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지시로 이현철 전 안양지청장(현 서울고검 검사)을 통해 수사팀원의 경위서를 받아 윤 국장에 전달했고, 직후 안양지청이 더이상 수사 진행계획이 없다는 취지의 보고를 했다고 주장한다. 즉 외압의 실체는 자신이 아닌 당시 윤 전 국장과 이 전 지청장으로부터 비롯됐다는 취지로, 이 지검장 측은 이번 수심위에서도 이를 강조하며 자신만을 기소하겠다는 검찰의 ‘표적수사’에 강한 우려감을 재차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현 정권이 이른바 ‘무죄 추정의 원칙’ 등을 근거로 일단 자리를 보존해줄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현 정권 입장에서는 편을 들어주고 자기들을 지켜준 고마운 검사 아니겠나. 기소했다고 갑자기 내칠 수는 없을 것”이라며 “현재 검찰 역학구조상 친정권 검사도 적은 데다, 곧장 이 지검장을 내친다면 정권 쪽에 설려는 검사마저 없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현재 박 장관도 재판을 받는 마당에, 일단 이 지검장에 시간을 주며 어느 쪽으로든 연착륙할 수 있도록 돕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