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다음 달 6일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 건을 심의한다. 이날 공정위는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 건과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건을 병합해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6일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와 관련해 전원회의를 열고 심의를 진행했지만, 합의 유보를 했다. 업계는 교차판매금지 조건과 관련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업계에 발송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감안하면 두 사건 모두 조건부 승인이 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듯’ 세부 조건을 놓고 유료방송(케이블, IPTV)업계간 셈법이 복잡하다.
반면, SK텔레콤의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건의 경우 합병인 만큼 양측 모두 각자 상품만 파는 교차판매금지조건이 달렸다.
LG유플러스는 인수 이후 CJ헬로 영업망에서 LG유플러스의 IPTV만 판매할 수 없다. 하지만 LG유플러스입장에서 그리 나쁜 조건은 아니다. CJ헬로의 디지털 아날로그방송(8VSB)은 주문형비디오(VOD)를 볼 수 없고 채널도 적어 저소득층에서 주로 이용하는 상품이다. 이 방송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LG유플러스의 IPTV방송으로 갈아 탈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
반면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는 각각 상품만 팔아야 하는 상황이다. SK브로드밴드와 합병하는 티브로드 방송은 디지털방송이기 때문에 가격이나 상품측면에서 IPTV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
SK텔레콤 입장에서는 양쪽 영업망을 모두 활용해야 합병 시너지가 커진다. 사무처 의견만으로 보면 SK텔레콤에게는 불리한 게임이다.
앞서 2017년 공정위는 CJ헬로의 하나방송 인수건에 대해서도 사무처 단계에서는 교차판매금지 조건을 부여했지만, 시장 환경이 급변한다는 이유 등으로 최종 단계에서는 조건을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