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조현민, '출국금지' 아닌 '출국정지'인 이유

대한민국 국적자에게는 출국금지, 외국에세는 출국정지 신청
  • 등록 2018-04-17 오후 3:46:09

    수정 2018-04-17 오후 3:47:21

지난 15일 귀국하며 고개 숙인 조현민(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경찰은 왜 조현민(35) 대한항공 여객마케팅 전무에 대해 ‘출국금지’가 아닌 ‘출국정지’를 신청했을까.

서울 강서 경찰서는 17일 조 전무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정지를 신청했다. 흔히 출국을 막는 법률용어로 출국금지를 사용하는데, 조 전무에 대해 출국정지라는 생소한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그가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닌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이다.

조 전무는 1983년 미국 하와이주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이며 미국 이름은 ‘조 에밀리(CHO EMILY LEE)‘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자가 국내에서 범죄혐의가 있어 수사를 받게 되면 출국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수사기관이 범죄혐의를 받는 대한민국 국적자를 수사할 때 도주의 위험 없이 수사하기 위해 법무부에 신청하는 것이 출국금지다.

두 상황 모두 대한민국을 떠나는 것을 막고 있지만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본국으로 돌아갈 권리 때문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외국인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본국으로 돌아갈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를 정지한다는 의미에서 ‘출국정지’, 내국인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거주하기 때문에 나갈 권리를 금지한다는 의미에서 ‘출국금지’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된 외국인은 출국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대개 출금금지에 적용되는 사유나 기간연장, 해제 등 조항들이 출국정지에도 적용되나 다른 것이 있다. 바로 기간이다. 출국정지의 경우 출국금지보다 기간이 짧다.

법무부에 따르면 내국인의 출국금지 기간은 통상 1개월, 3개월이며 외국인은 그보다 짧은 10일 이내의 출국정지도 가능하다

이를테면 내국인 출국금지 6개월에 해당하는 수사목적이라면 외국인의 출국정지는 3개월, 출국금지 1개월의 수사라면 외국인은 10일 이내로 정해진다.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가 불분명한 가운데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경우에는 영장 유효기간 이내에 출국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다.

17일 경찰은 서울 대한항공 본사에서 발생한 폭행 의혹과 관련해 당시 회의 참석자들이 ‘조 전무가 참석자들을 향해 물을 뿌렸다’는 진술을 확인해 조 전무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내사에서 수사로 전환했다. 이날 경찰은 조 전무가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무부에 출국정지를 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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