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부당지원'..김종준 하나은행장 '중징계' 결론

김 행장, 금감원 제재심의위 참석해 소명
금감원 '문책경고' 징계안 원안대로 통과
  • 등록 2014-04-17 오후 6:45:41

    수정 2014-04-17 오후 6:47:10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저축은행 부당지원 혐의를 받고 있는 김종준 하나은행장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중징계’ 방침이 17일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번 징계안은 조만간 열릴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론날 전망이다. 만약 금융위에서도 중징계가 확정되면 김 행장은 향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된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김 행장에 대해 ‘문책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결론 내렸다. 이번 결정에 따라 김 행장은 임기 만료 후 3년 동안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는 신분상 제재를 받는다.

김 행장의 부당 대출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김승유 전 하나금융회장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적 경고’를 받았고, 여타 관련 임직원 5명에 대해서는 감봉으로 조치했다. 하나캐피탈의 경우 기관경고를 받았고 하나금융지주는 기관주의로 조치했다.

이날 김 행장은 제재심의위에 1시간 40여분 참석해 금융당국의 중징계 방침이 적절치 않다고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행장은 앞서 중징계 방침을 사전 통보받은 뒤 지난 10일 금감원에 소명자료를 내는 등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금감원 측은 검사 결과 김 행장이 하나캐피탈 사장 시절 김 전 회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옛 미래저축은행 유상증자에 참여했다가 손실을 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하나캐피탈은 지난 2011년 미래저축은행에 145억원을 투자해 60여억원의 피해를 봤다.

김 행장은 제재심의위가 열리기에 앞서 ‘하나캐피탈의 미래저축은행 출자에 대해 김승유 전 회장의 지시가 있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없었다”고 답했다. 그는 그러면서 “(심의장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짧게 말한 뒤 심의장으로 입장했다.

한편 김 전 회장의 경우 하나캐피탈 부당 대출에 관여한 사실이 일부 적발돼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징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5단계로 나뉘며, 문책경고 이상이 중징계로 분류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9월 제재 심의에서 김 전 회장을 제외하고 김 행장만 제재안건에 상정시켰다가 논란이 일자 하나캐피탈에 대한 재검사에 착수한 바 있다. 당시 김 행장에 대한 징계 수위는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적 경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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