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이날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김 행장에 대해 ‘문책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결론 내렸다. 이번 결정에 따라 김 행장은 임기 만료 후 3년 동안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는 신분상 제재를 받는다.
김 행장의 부당 대출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김승유 전 하나금융회장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적 경고’를 받았고, 여타 관련 임직원 5명에 대해서는 감봉으로 조치했다. 하나캐피탈의 경우 기관경고를 받았고 하나금융지주는 기관주의로 조치했다.
하지만 금감원 측은 검사 결과 김 행장이 하나캐피탈 사장 시절 김 전 회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옛 미래저축은행 유상증자에 참여했다가 손실을 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하나캐피탈은 지난 2011년 미래저축은행에 145억원을 투자해 60여억원의 피해를 봤다.
김 행장은 제재심의위가 열리기에 앞서 ‘하나캐피탈의 미래저축은행 출자에 대해 김승유 전 회장의 지시가 있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없었다”고 답했다. 그는 그러면서 “(심의장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짧게 말한 뒤 심의장으로 입장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9월 제재 심의에서 김 전 회장을 제외하고 김 행장만 제재안건에 상정시켰다가 논란이 일자 하나캐피탈에 대한 재검사에 착수한 바 있다. 당시 김 행장에 대한 징계 수위는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적 경고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