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몰상식한 행동으로 공분 사
해양경찰청은 지난 22일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간부 A씨를 직위해제했다. A씨는 지난 17일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해경의 초기 대응이 미진하지 않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해경이 못 한 게 뭐가 있느냐? 80명 구했으면 대단한 것 아니냐”고 항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었다. 해경 측은 “A씨의 경솔한 발언이 세월호 희생자 유족들에게 상처를 준 만큼 직위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1일에는 보건소 구급차량을 타고 현장에서 숙소로 돌아간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구설수에 올랐다. 이들은 팽목항에서 밤샘 근무 뒤,이날 오전 10시쯤 무안군보건소 구급차를 타고 30분 거리인 숙소로 돌아갔다. 복지부 측은 “전남도청에 업무용 차량 지원을 요청했는데 구급차가 왔다”고 해명했지만, 민감한 시기에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을 한 것은 잘못이라는 게 중론이다.
‘행여 불똥 튈라’… 바짝 엎드린 공무원들
일부 공직자들의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 연일 뭇매를 맞자, 주요 부처 공무원들은 극도로 몸을 사리고 있다. 말 한마디 실수로 옷을 벗을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안행부는 각 부처에 “술자리를 자제하고, 국가적인 애도 분위기에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지 말라”는 지침을 하달했다.
지침을 어기면 공무원법에 의거해 징계를 받게 된다. 5급 이상은 국무총리실 소속 중앙징계위원회실에서, 5급 이하는 부처별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중과실 정도에 따라 견책·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그러나 공직사회는 지금 분위기에선 사소한 실수로도 옷을 벗을 수 있다며 잔뜩 긴장한 표정이다.
정부 부처 한 관계자는 “일부 공직자의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행동이 전체 공무원에 대한 불신·불만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지금의 분위기에서는 평소엔 별 문제 없는 행동도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생각에 가급적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