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측 “국정농단 사건, 朴 쫓아내려 각색·왜곡”

이경재 변호사, 14일 최후변론서 전면 무죄 주장해
“태블릿PC, 崔 소유 아니고 쓰지도 않았다” 다시 강조
검찰·특검 수사 비난…“단독면담을 범죄수법으로 왜곡”
  • 등록 2017-12-14 오후 4:25:30

    수정 2017-12-14 오후 4:26:25

이경재 변호사(사진 = 이데일리DB)
[이데일리 조용석 한광범 기자] ‘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62)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박근혜 정부 퇴진 목적으로 각색·왜곡됐다”고 주장했다.

또 사건의 발단이 된 태블릿PC에 대해서는 여전히 최씨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씨에 대한 결심공판 중 최종변론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변호인과 탄핵에 부정적인 국민들은 박 전 대통령이 뇌물을 수수할 만큼 부패·타락한 지도자가 아니라고 믿고 있다”며 “일부정파와 시민단체, 이들에 영합하는 정치검사 등이 박 정부 퇴진을 목적으로 사실관계를 각색하고 왜곡한 국정농단 의혹사건”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JTBC 태블릿PC와 관련 “태블릿은 최씨의 소유가 아니고 사용한 적이 없다”며 “전 청와대 행정관 김한수 소유이고 다른 사람이 사용했음이 포렌식 분석과 관련 증거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수사초기에서 사건 태블릿PC의 오염정도, 소유, 사용자 등을 파악했거나 할 수 있었음에도 고영태 등을 추궁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최씨 측은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방식에 대해서도 비난했다.

이 변호사는 “3대를 멸하겠다고 위협하는 가혹행위, 박 전 대통령의 구속수사에만 전념하고 고영태 수사는 뒷전으로 둔 것, 특검이 브리핑을 빙자해 의혹을 확산시켜 방어권 행사를 곤란하게 한 점 등 정도수사에서 이탈한 정황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변호사는 최종변론을 통해 미르·K스포츠재단, (사)동계스포츠영재센터, 삼성의 승마지원 등 뇌물혐의 등에 대해서도 모두 부인했다.

그는 “사건의 본질은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을 둘러싼 문제였으나 특검에 넘어가 탄핵을 겨냥해 뇌물사건으로 변질 됐다”며 “특검이나 검찰 특수본 2기는 경영현안·단독면담 등을 모두 범죄수법으로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검찰과 특검은 이 변호사의 최종변론에 앞서 최씨에 대해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또 77억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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