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ICT 협단체 10곳 ‘바람직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토론회

국민의 힘 김희곤 의원과 공동주최
24일 오전 10시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2층 토파즈룸
개인정보위안 과징금·전송요구권 여전한 논란
디지털 경제 시대 합리적인 법안 마련될지 관심
  • 등록 2021-11-22 오후 8:02:06

    수정 2021-11-22 오후 8:02:06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정무위 간사)과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디지털광고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ICT 대표 10개 단체는 오는 11월 24일(수) 오전 10시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2층 토파즈룸에서 “디지털 시대, 바람직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방향을 묻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네이버 TV로 생중계되는 이번 토론회는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의 바람직한 개정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조항 중 국내 산업에 큰 피해를줄 것으로 예상되는 전체 매출액 기준의 과징금 부과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전면 도입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특히 전체 매출액 기준의 과징금 부과는 과징금 산정 시 현행법과 같은 관련 매출액 기준이 아닌, 개인정보 처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업 분야의 매출액, 예를 들면 제조업 분야의 매출액까지 포함한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을 정하겠다는 것으로, 개정안이 공개된 후 산업계는 과징금 조항의 부당성과 불합리함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도입 역시 국내외 다른 법률에 비해 제한 없이 도입돼 이를 이행해야 하는 기업들의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전송대상에 대한 범위가 불명확해 거의 제한이 없는데, 이를 다루려면 막대한 설비 등의 비용 부담이 매우 커지기 때문이다.

토론회는 김민호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개인정보 보호법상 제재수단의 합리화 방안” 발표를 시작으로 박광배 변호사(법무법인 광장)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의 합리적 도입방안 검토”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성엽 교수(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의 진행으로 이병남 과장(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상직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정지연 사무총장(한국소비자연맹), 허준범 변호사(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제에 대해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회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홈런 신기록 달성
  • 꼼짝 마
  • 돌발 상황
  • 우승의 짜릿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