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상장사 사외이사 임기제한 결국 강행…3월 주총 '대란' 예고

법무부 상법시행령 개정안 확정·법제처 통과
차관회의 국무회의 거쳐 2월초 공포 예정
주총 보고서 제출 의무는 2021년으로 1년 유예
  • 등록 2020-01-14 오후 4:18:46

    수정 2020-01-16 오후 6:16:43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부터는 동일 상장회사에서 6년이상 사외이사로 근무했을 경우 재선임이 불가능해진다. 기업 부담과 준비기간을 고려해 1년 유예하는 방안이 검토되기도 했지만 결국 예정대로 연초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3월 주주총회때 사외이사 구하기 대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상장사들이 주주총회 소집 통지시 내야 하는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는 2021년 1월 1일부터로 1년간 유예됐다.

법무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지난 10일 법제처 심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법 시행령 개정안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2월 초쯤 공포될 예정으로, 공포 후 바로 시행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외이사 임기제한의 경우 유예를 하지 않기로 했다”며 “반면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는 시행준비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상법 시행령 개정안은 사외이사의 독립성 강화를 이유로 같은 상장회사에서 6년을 초과해 사외이사로 재직했거나 해당 상장사 또는 계열사에서 각각 재직한 기간을 더해 9년을 초과할 경우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했다.

사외이사 결격사유도 확대했다. 최근 2년 이내 해당 상장사의 계열사에서 상무에 종사했던 이사, 집행임원, 감사를 사외이사 결격사유로 삼았지만 이를 최근 3년이내로 1년 더 늘렸다.

사외이사 임기제한 및 결격사유 확대 규정의 경우 시행령 시행 이후 선임하는 사외이사부터 적용키로 해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재선임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상장협의회에 따르면 당장 내년에 새로운 사외이사를 뽑아야 하는 상장회사는 566개사, 새로 선임할 사외이사는 718명에 달한다. 이중 중견·중소기업이 전체 87.3%인 494개사, 615명(85.7%) 수준으로 대다수를 차지한다.

이밖에 임원 후보자가 최근 5년 이내 체납처분을 받거나 임원 재직시 파산·회생절차 진행 여부, 법령상 취업제한 사유 등 이사감사의 결격 사유 유무 등도 주주총회 소집 통지 공고사항에 포함하도록 했다.

다만 주주총회 소집통지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포함해 1주 전까지 통지, 공고하게끔 한 내용(31조4항4호)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당장 오는 3월 주주총회 대란을 막고 1년간 시행 준비기간을 거치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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