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지검장, 檢·法 영장갈등에 '더 할 말 없다'

"이전에는 법원 결정에 의견 낸 적 없다" 에둘러 표현
대법원장 "과도한 비난 빈발" 불편함 심기 나타내
"국정원 댓글·MB블랙리스트, 오래됐고 조사자도 많다"
  • 등록 2017-09-13 오후 4:00:00

    수정 2017-09-13 오후 4:00:00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윤석열(57·사법연수원 23기·사진) 서울중앙지검장은 최근 잇따른 구속영장 기각을 둘러싼 법원과의 갈등에 대해 “(발표한) 성명서가 전부”라며 말을 아꼈다.

윤 지검장은 13일 서울 서초구의 한 식당에서 취임 후 첫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어 “얘기하자면 술 한 잔 마시고 무슨 말을 못하겠냐만은 공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는 그게 다”라고 말했다.

(사진=이데일리 DB)
그는 그러면서 “예전에 부장검사나 일선 지청장을 할 때 판사가 영장을 기각하면 ‘흥분하지 말라’며 재청구를 거의 시키지 않았다”며 “법원 결정에 대해 찬성이든 비판이든 의견을 내본 적이 없다”고 에둘러 감정을 표현했다.

지난 8일 새벽 서울중앙지법에서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활동 사건 및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방산비리 의혹 사건의 피의자 3명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하자 서울중앙지검은 당일 입장자료를 배포해 법원 결정을 공개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자료에서 “일반적인 영장전담 판사들의 판단 기준과 대단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국민들 사이에 법과 원칙 외에 또 다른 요소가 작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며 감정적 대응도 했다.

서울중앙지법도 바로 입장자료를 내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데도 수사 필요성만을 앞세워 구속영장이 발부돼야 한다는 논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 어긋난다”며 맞받아쳤다.

윤 지검장은 ‘판단 기준이 다르다’는 표현에 대해 “통상 검사들이 오랫동안 느껴왔던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어떤 기준이 맞는 지에 대해선 검찰과 법원 기관차원만이 아니라 각 검사와 판사 사이에서도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법원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는 모습이다. 양승태(69·2기) 대법원장은 이날 ‘대한민국 법원의 날’ 행사에서 “이념적 마찰이나 이해관계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법원 재판에 대해 건전한 비판의 수준을 넘어선 과도한 비난이 빈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영장기각 등으로 법원에 반발한 일 등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이른바 ‘민간인 댓글부대’와 ‘MB 블랙리스트’(정부 비판적 문화·연예계 인사 배제명단) 의혹 등 국가정보원에 대한 수사는 장기간 광범위하게 진행될 것임을 시사했다.

윤 지검장은 “국정원에서 관련 자료를 다 받아봐야 전체 규모를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필요하면 현안이 적은 부서에서 (수사)인력을 지원하고 그래도 안 되면 검찰총장에게 말씀드려 타 검찰청에서 지원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사해야 할 사람이 기본적으로 많다”고 말했다.

박찬호(51·26기) 2차장검사는 “MB 블랙리스트 인사들의 구체적인 피해 내용이 확인되야 소환조사가 가능하다”며 “(사건이) 발생한 지 오래됐는데 국정원 내부문건만 있고 관계자들도 쉽게 시인하지 않을 거라 수사가 쉽지는 않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는 윤 지검장을 비롯해 윤대진 1차장검사와 박찬호 2차장검사, 한동훈 3차장검사, 김덕길 인권감독관, 홍승욱 형사1부장, 임현 공안1부장, 신자용 특수1부장, 김수현 총무부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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