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이나 물린 대우조선 ELS…투자자는 어쩌나

분식회계 집중됐던 2013~2014년 ELS 발행 집중
작년 이후 공모ELS 309억원 손실 확정
  • 등록 2017-03-23 오후 3:37:09

    수정 2017-03-23 오후 4:58:48

(출처: 에프앤가이드)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단군 이래 단일 부실기업에 대한 최대 지원, 사상 최대 분식회계 등 오명의 역사를 쓰고 있는 대우조선해양(042660)을 보며 착잡한 마음을 가진 국민 중에는 대우조선 주가를 기초로 발행된 주가연계증권(ELS)에 돈이 묶인 투자자들도 있다.

이들은 작년 하반기부터 만기 상환되는 ELS의 원금을 모두 까먹은 데 이어 올해 이후에도 100억원 가량의 추가 손실을 눈앞에 두고 있다. ELS가 집중 발행됐던 2013~2014년엔 공교롭게도 대우조선의 분식회계가 수 조 원가량 발생했고, 작년 7월부턴 대우조선의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이런 상황에서 ELS의 기초자산이 되는 상장사의 거래정지 또는 상장폐지시 상환가격은 증권사 마음대로 결정하도록 돼 있어 투자자들의 분통은 배가 되고 있다.

`손실` 확정된 공모ELS 잔액 33억원..사모가 절대 다수

23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이날 현재 대우조선 주가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공모 ELS 중 조기 또는 만기상환이 안 된 금액은 33억3000만원 수준이다. 사모로 발행된 ELS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를 포함할 경우 ELS 투자잔액은 약 100억원 수준으로 전해진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사모로 발행된 것까지 합하면 ELS 잔액은 100억원 미만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특히 작년 하반기 이후 조기상환에 실패해 만기 도래한 공모 ELS 규모는 지난달까지 무려 309억2200만원에 달한다. 사모까지 합할 경우 그 규모는 상당히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우조선 주가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공모 ELS는 2013년과 2014년에 집중 발행됐는데 당시 대우조선 주가는 2만6000원에서 3만7000원 사이에서 형성됐다. 그러나 작년 7월 15일 거래 정지 당시의 주가는 4480원에 불과했다. (작년말 10대 1로 주식 감자 단행해 주가는 현재 4만4800원으로 조정) ELS 발행 3년여 만에 최대 8분의 1 수준으로 급락한 것이다.

거래 정지 이전에도 대우조선 ELS는 사실상 손실이 확정된 상태였다. 발행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2013년 6월까지 발행된 ELS는 대체로 2014년까지 조기상환에 성공했으나 2013년 9월 이후 발행된 ELS는 손실에 물렸다. 발행잔액이 가장 많은 대신증권 ELS는 보통 기초가격대비 50~55% 수준에서 낙인(Knock-in)이 설정되고 3년 만기일에 80~85% 이상으로 회복해야 수익이 나는데 이미 2015년 하반기부터 낙인 구간 밑으로 하락하면서 손실이 확정됐다. 대우조선 주가는 거래정지 1년 전인 2015년 7월 15일, 주당 1만1000원을 기록한 후 거래정지 시점까지 1만원 이하에서 우하향 그래프를 그렸다.

대우조선 ELS가 집중 발행됐던 2013~2014년은 구속된 고재호 전 대우조선 대표이사가 재직하면서 각각 2조2500억원, 3조54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자기자본 과대계상)를 저질렀던 때였다. 주가 역시 부풀러진 실적으로 비정상적으로 높았다. 결과적으로 대우조선의 분식회계는 ELS를 발행하는 증권사는 물론 이에 투자하는 투자자까지 우롱한 셈이 됐다.

거래정지·상장폐지때 상환가격은 `증권사 마음대로`

이 과정에서 투자자의 분통을 터뜨리는 부분은 또 있다. ELS 기초자산이 되는 상장사에서 상장폐지 또는 거래정지 등 예상치 못한 이벤트가 발생했을 경우 상환액을 증권사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단 점이다. 기초자산인 상장사가 증자나 합병 등을 할 경우엔 한국거래소의 가격 산식 기준에 따라 처리하지만 상장폐지, 거래정지의 경우엔 유가증권 신고서상에 증권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환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종목형 ELS의 경우 기초자산이 거래정지가 되면 ELS 운용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거래가 정지된 주가를 기준으로 상환액을 산정하고 있다. 일각에선 신용부도스와프(CDS)와 같은 장외파생상품의 경우에도 해당 기업이 파산하면 독립적인 기관에서 적정가치를 산정하도록 돼 있는데 ELS는 발행 증권사가 알아서 판단하도록 하고 있어 객관성이 결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일부 증권사에선 작년 7월 대우조선 거래정지 당시 금감원에 ELS의 만기 연장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시장이 출렁이자 ELS 만기를 연장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수용되지 않았다”며 “ELS는 만기 때 기초자산 가격이 얼마인지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상품인데 만기를 연장하면 전혀 다른 상품이 되는 것이라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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