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RBC 2021년 시행…"연착륙 위해 유예 등 모든 방안 강구"

  • 등록 2017-07-27 오후 3:23:56

    수정 2017-07-27 오후 3:55:03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보험회사들이 새로운 회계·감독기준에 따라 부채가 대규모로 늘어나는 부담을 지게되자 금융당국이 연착륙을 유도하기로 했다. 제도 변화로 인해 보험사가 부실화되는 일은 막겠다는 것이 당국의 스탠스다.

27일 금융감독원은 ‘IFRS17 도입에 대비한 감독당국 대응방안’을 주제로 기자 간담회를 열고 IFRS17 시행에 맞춰 오는 2021년 감독기준이 되는 신지급여력비율(K-ICS)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보험사들이 책임준비금을 더 쌓도록하고, 자산의 듀레이션을 늘리도록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연착륙 유도에도 자본건전성 악화로 어려워지는 보험사가 나오면 적용 유예 등도 검토한다는 계획다.

IFRS17 대체 뭐가 문제?

국제회계기준(IFRS)은 최대한 자산이나 부채 평가시 시가를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래야 회계상 기업의 가치와 실제 기업의 가치간 차이가 줄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한국회계기준을 사용하다 2011년부터 모든 상장사에 IFRS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보험사들 역시IFRS 회계원칙에 따라 ‘회사’가 보유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서는 시가평가를 해왔으나 ‘고객과의 보험계약’으로 발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서는 ‘원가’로 평가해왔다. 보험부채는 계약마다 만기나 공시이율이 달라 현재 시장금리를 반영한 할인율로 현재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복잡해 이제까지는 보험부채 판매시점의 금리인 ‘원가’로 평가해왔다.

이같은 보험부채 평가방식을 ‘시가’로 전환하는 IFRS17가 오는 2021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이로 인해 가장 직접적인 변화는 과거 고금리에 팔았던 계약들의 부채가치가 급등하게 된다는 점이다.

감독기준도 시가로…新RBC(K-ICS) 2021년 시행

다만 이는 회계상의 변화다. 보험사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회사 존립에 영향을 미치는 감독기준의 변화다. 감독당국은 현재 요구자본에서 가용자본(순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험사의 자본건전성을 측정하는 지급여력비율(RBC) 100%를 기준으로 자본확충 등 경영개선을 요구하는 적기시정조치를 내린다. 100%를 하회하면 보험계약자가 일시에 보험금을 요청했을 때 이를 모두 지급할 여력이 없는 부실회사라는 말이다. 적정 권고 기준인 150%가 관행적으로 보험사의 건전성 판단 기준으로 여겨지고 있다.

감독당국은 현행 원가기준 RBC에 대해서도 IFRS17에 맞춰 시가평가를 기반으로 변경한다.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가 제정중인 보험자본기준(ICS)을 벤치마크해 ‘한국판 보험자본기준(K-ICS)’을 만들 계획이다. 현재 필드테스트가 진행중이며 내년초 초안을 마련해 전 보험사를 대상으로한 영향평가를 거쳐 2019말 최종안을 확정한다. 2020년엔 기존 RBC와 병행실시하고 2021년 시행할 계획이다.

연착륙 유도 어떻게…ALM관리 강화ㆍLAT 제도개선

K-ICS가 적용될 경우 보험사들은 자산과 부채 구성이나, 자산부채관리(ALM)에 따라 천차만별의 효과가 나타나게된다. 현재는 RBC가 좋은 회사라도 K-ICS를 적용하면 나쁜 보험사가 될 수도 있다. 단순 회계기준의 변경으로 멀쩡한 회사가 부실 회사가 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 감독당국의 입장이다.

이에 오는 2021년까지 부채증가에 대비해 자본확충과 자산부채관리(ALM) 등을 통해 보험사가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우선 현행 RBC 제도를 개선했다. 보험계약의 최대 만기를 IFRS17 수준으로 근접하게해 ALM 강화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보험계약 금리위험액 적용만기를 기존 20년에서 25년, 30년으로 늘린다. 올 연말 25년으로, 내년 말 30년으로 바꿀 계획이다. 다만 자산의 잔존만기가 충분히 긴 일부 보험사들은 지난달부터 부채듀레이션을 25년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했다.

보험계약은 장기가 많은데 부채의 듀레이션이 20년으로 제한된 탓에 자산의 듀레이션도 이에 맞춘 곳들이 많았다. 자산과 부채의 듀레이션 갭이 커지면 시중금리 변동에 따른 순자산 변동성이 더욱 커지게된다. 앞으로 보험사들은 자산 듀레이션을 서서히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

또 책임준비금을 더 쌓도록 하기 위해 책임준비금적정성평가(LAT)제도도 손본다. LAT의 단계적 강화를 통해 미리 자본확충을 하도록 유도해 나가겠다는 설명이다. 책임준비금은 보험사가 보험계약상의 지급의무를 다하기 위해 보험료의 일정액을 적립하는 돈이다. 보험사는 결산기마다 책임준비금을 계상해야하며 이는 손익에도 영향을 미친다. 감독당국은 IFRS17에 맞춰 평가시 적용하는 할인율을 원가에서 시가로 전면 전환한다.

지난달 도입준비위원회 심의를 통해 LAT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 올해 시행을 목표로 관련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다.

K-ICS 적용 유예 등 모든 방안 강구

이같은 연착륙 유도에도 K-ICS 시행으로 인해 적기시정조치를 받는 보험사가 나올 경우에는 이를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이는 전 보험사 영향평가를 거치고 그 결과에 따라 도입을 결정할 계획이다.

보험사 전반적으로 건전성이 나빠져 정상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적용 시점을 유예하거나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하는 방안도 나올 수 있다.

유럽 역시 지난해 ‘솔벤시2’를 도입하면서 보험사가 신청하면 16년간 유예기간을 둘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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