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당한 김은혜, 윤미향에 "자신을 돌아봐라"

  • 등록 2022-05-23 오후 8:05:01

    수정 2022-05-23 오후 8:43:24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23일 윤 의원 측은 김 후보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소했다.

고소장엔 김 후보가 지난 16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김은혜 후보 초청 편집인협회 월례 포럼’ 당시 “위안부 할머니를 이용한 윤미향 의원의 사익추구 등에 있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발언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윤미향 무소속 의원(왼쪽)과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사진=연합뉴스)
해당 포럼은 12명의 언론인이 참석했으며, 경기지역 한 일간지에 의해 김 후보의 발언이 보도됐다.

윤 의원 측은 “지난 2년간 윤 의원을 향한 무차별적인 의혹들은 허위로 판명되고 있고,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말도 안 되는 기소를 했음이 언론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면서 “김 후보는 언론인이자 국회의원 출신으로서 이 같은 사실을 모를 수 없는 위치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 김 후보가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일방적인 허위 주장을 유포했다는 점이 더욱 악의적”이라며 “언론인들에 의한 왜곡된 정보의 확산을 무시할 수 없어 고소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후보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늘 윤 의원이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며 “이른바 정의연 사태 이후로 윤 의원의 비위는 수많은 언론 기사를 통해 보도됐으며 같은 해 9월 검찰은 보조금 관리법 위반, 업무상 횡령, 사기 등 총 8개 혐의로 윤 의원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 페이스북)
이어 “윤 의원은 사익 추구 사실이 전혀 없다는 듯이 항변하고 있는데, 이는 언론과 수사기관이 무려 2년 동안 조직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죄없는 사람을 기소했다는 뜻이냐”며 “또 민주당은 아무 잘못도 없는 의원을, 그것도 자기 정당 출신 의원을 제명하려고 했다는 말이냐”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윤 의원을 향해 “시민단체 부정부패의 대명사”라고 하면서 “시민단체 관리감독 강화에 대한 법의 별칭이 ‘윤미향 방지법’이겠느냐”며“윤 의원이 재판정에서 검찰을 비난하며 사용한 ‘악의를 갖고’, ‘감정에 치우쳐’ 등 표현은 본인에게 돌아가야한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김 후보는 “정치인의 명예는 대개 스스로 훼손하기 마련이다. 윤 의원은 왜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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