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블록체인 진흥·육성법 발의..특구지정 등 근거 마련

"활성화 논의 2~3년 지나도 답보..최소한 환경조성부터"
  • 등록 2019-03-25 오후 5:05:44

    수정 2019-03-25 오후 5:05:44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블록체인 진흥과 육성을 위한 특구를 지정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연구·개발(R&D)부터 산업 확대 등 전반적인 성장을 지원할 기틀을 만들자는 취지를 담았다.

25일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을)은 블록체인 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블록체인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블록체인 진흥 및 육성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블록체인 기술은 높은 부가가치의 창출이 기대되는 기술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 기술과 산업과 관련된 세계 주요국간 경쟁이 격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사업진흥을 위한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이 의원은 업계와 정부기관 등 관련 단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블록체인 관련 법적 근거에 대한 의견을 청취해왔다.

이번 법안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블록체인 산업을 진흥해 과학기술 혁신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 블록체인 기술의 정의, 연구개발 촉진과 산업진흥방안, 관계부처 장관의 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과 창업지원 계획, 연구개발 특구 지정 및 조성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블록체인 활성화를 이야기한지 2~3년이 되었지만, 현장은 답보 상황”이라며 “많은 청년들이 블록체인 사업에 뛰어들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규제로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 애쓰는 것은 알고 있지만 아직 체감되지 않는다”며 “이번 법안 발의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국회에서 필요한 정책과 예산을 뒷받침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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