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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최종원)는 강도살인과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기영에 대한 첫 공판을 오는 15일 오전 11시에 진행한다.
이기영은 지난해 8월 경기도 파주의 동거녀 자택에서 금품 갈취 목적으로 동거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후 파주 공릉천 일대에 유기했다.
이후 피해자 명의 카드로 4200만원 가량의 물품을 구입하고, 피해자 명의 통장에서 3900만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하기도 했다. 또 피해자 명의 아파트의 매매계약서 위조도 했다.
이기영은 이후 지난해 12월 20일 자신이 접촉사고를 낸 택시기사를 집으로 유인해 둔기로 살해하기도 했다.
그는 피해자 시신을 자신의 옷장 안에 은닉하는 한편, 피해자 명의 인터넷뱅킹에 접속해 약 4800만원을 자신에게 이체하고,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로 77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했다.
또 동거녀 살해 때와 마찬가지로 피해자 가족들에게 피해자인 척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강도살인과 보복살인은 일반 살인에 비해 형량이 높다. 강도살인의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