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협 "구글 인앱결제 도입시 전자책 가격 최대 40% 인상 불가피"

"도서정가제 훼손 우려"
"디지털콘텐츠 생태계 기반 무너질수도"
  • 등록 2021-06-14 오후 5:36:59

    수정 2021-06-14 오후 6:13:06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오는 10월 구글이 게임 앱에만 적용했던 인앱결제방식을 디지털콘텐츠 전반으로 확대하는 것을 두고 “콘텐츠 소비의 위축이나 디지털콘텐츠 업체의 수익악화로 인해 산업전반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사진=이데일리 DB)
출협은 14일 성명서를 통해 “구글은 자신들의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업체들에 대한 30%의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구글인앱 결제시 수수료 납부로 인한 적자를 감당할 수 없는 디지털 콘텐츠업체들의 가격인상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인앱결제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결제 시스템으로, 이용자가 사전에 입력해둔 체크카드·신용카드 정보로 지문인식 같은 간편인증을 통해 쉽게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기존에는 게임 앱에만 인앱결제를 강제했지만 10월부터는 전자책, 웹소설, 웹툰 등 디지털콘텐츠 전반으로 확대된다.

출협이 최근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네이버 시리즈, 리디북스, 교보문고, 예스24 등 전자책 유통사들을 대상으로 구글인앱 결제가 시장에 미칠 영향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자책 유통사들은 20~40%까지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응답했다. 일부 앱들은 유통을 중지할 수밖에 없으며 특히 중소형 웹소설 웹툰 전자책 유통사들이 받을 타격은 극심할 것이라고 답했다.

출협은 “조사결과와 예측으로 볼 때 구글인앱 결제방식의 전면확대는 한참 성장하고 있는 디지털콘텐츠생태계의 기반을 크게 무너뜨릴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도서정가제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이들은 “도서정가제가 적용되는 출판물은 어떤 방식이든 어느 디바이스든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돼야만 한다”며 “그러나 구글인앱 결제가 강행될 경우, 소비자들은 앱에서는 할증된 가격으로, 인터넷상에서는 제 가격으로 사야 하는 가격 혼선을 겪게 된다”고 설명했다.

출협은 그러면서 최근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출협은 “해당 법안은 앱마켓사업자가 그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행위기준을 구체화해 콘텐츠사업자와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 법안이 디지털콘텐츠 산업 보호와 도서정가제의 취지를 살리는 합리적 입법취지를 갖고 있다고 본다”고 했다.

관련 부처인 문화체육관광의 적극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들은 “콘텐츠 산업 창작자와 제작자를 보호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문체부는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히고 구글 인앱결제 강행을 막기 위해 노력해주기 바란다” 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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