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돌아온다" 예고한 우리공화당…전운 감도는 광화문광장

우리공화당 천막 철거 자리에 대형 화분 80개 설치
공화당 "광장은 나무로 덮을 만큼 좁지 않다" 반발
서울시 "불법천막 민원만 200건…시민불편 용납 못해"
경찰청장 "광장의 본질적 기능 훼손돼선 안 돼"
  • 등록 2019-07-01 오후 4:37:53

    수정 2019-07-01 오후 4:37:53

30일 서울 광화문 광장 우리공화당(구 대한애국당) 관계자들이 천막 시위를 벌이던 장소에 서울시에서 설치한 대형 화분이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청계광장으로 불법텐트를 잠시 옮겼던 우리공화당이 광화문광장으로 다시 돌아오겠다며 3차 텐트 설치를 예고하면서 이를 막으려는 서울시와의 신경전이 팽팽해지고 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 방한 이후 언제든 돌아올 것”이라며 천막 재설치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고 서울시는 이를 불법 시설물로 규정하고 경찰서에 광화문광장에 대한 시설물 보호 요청을 접수한 상태다. 이 때문에 광화문광장을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공화당 “정당활동 자유 침해”vs 서울시 “불편 민원만 200건”

1일 현재 서울 광화문광장은 80여개의 대형 화분이 3m 간격으로 들어서 우리공화당 천막당사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서울시는 우리공화당의 천막 재설치를 막기 위해 대형화분을 설치한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불법 천막이 다시 들어오는 것을 애초에 막기 위해 시민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화분을 가져다 놨다”고 설명했다.

우리공화당은 지난달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을 앞두고 광화문 천막을 서울 청계광장으로 이동했다. 경호와 의전 등을 위해 이동해달라는 경찰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후 서울시가 물리적으로 광화문광장 천막 설치를 막아둔 상황이지만 우리공화당의 의지는 꺾이지 않고 있다. 우리공화당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청계광장 앞 천막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광화문에 천막을 설치하겠다 주장했다.

조원진 대표는 “서울시가 80개의 나무를 갖다 놨는데 광장은 나무로 덮을 만큼 좁지 않다”며 “오늘이라도 우리는 광화문 광장에 들어갈 수 있지만 시기는 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상수 우리공화당 최고위원은 “천막을 철거하는 것은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서울시가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영장을 제시하지 않는 등 불법이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시민 불편을 초래하면서까지 정당활동을 보장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5월10일 광화문에 우리공화당이 불법 천막을 설치한 이후 한 달가량 접수된 민원만 200건이 넘는다”며 “지나가는 시민에게 욕설을 하거나 통행을 가로막는 등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데도 정당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정당활동을 하더라도 시의 부지를 사용하려면 사전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영장 없이 천막을 강제로 철거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반박했다. 서울시 측은 “행정대집행 전에 세 차례 자진 철거하지 않을 땐 강제 대집행 하겠다는 내용의 계고장을 보냈다”며 “행정대집행 이후에도 계고장을 한 차례 발부했다”고 말했다. 절차에 따라 강제철거를 실시했다는 것이다.

30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 환영 행사에서 발언하는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사진=우리공화당 제공)


광화문 둘러싼 양측간 갈등 계속될 듯

광화문광장을 둘러싼 우리공화당과 서울시의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광장은 모든 시민의 것’이라는 서울시의 입장과 ‘광장은 보수국민의 목소리를 표출할 수 있는 아고라’라는 우리공화당의 의견 대립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공화당은 이날 오후 6시 천막당사가 설치된 청계광장이 아닌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애국동지들, 기자회견에 총 집결해달라”는 발언으로 최고위원회의를 마무리했다.

서울시도 물러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우리공화당 분위기와 시민 반응을 살핀 후 광화문광장에 놓인 대형 화분을 처리할 예정이다. 또 서울시 관계자는 경찰과의 공조를 통해 시설물 보호 요청을 함으로써 광화문 광장에 우리공화당 천막 재설치를 저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집회시위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집회·시위로 인해 시설물이 침해받을 경우 경찰에 시설물 보호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경찰은 집회 시위를 제한하거나 금지 통보를 할 수 있다.

이날 민갑룡 경찰청장도 “광화문광장은 모든 시민이 법적 절차에 따라 누구나 평온하게 활용할 수 있는 광장”이라며 “광장의 본질적 기능이 훼손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히면서 서울시에 협조할 뜻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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