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家 이명희 세 번째 집행유예…'직원 상습 폭행'도 집유(종합)

法 "피해자들과 합의…상해 크지 않아"…세 번째 집유
앞서 '해외 명품 밀수'·'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도 모두 집유
  • 등록 2020-07-14 오후 4:21:14

    수정 2020-07-14 오후 6:42:50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자신의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폭행 등 갑질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71)씨가 또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그의 과거 집행유예 피선고 이력이 주목받고 있다. 앞서 ‘해외 명품 가방 밀수’와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로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 씨는 이번에는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했다는 이유로 세 번째 집행유예를 받았다.

고(故)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3부(재판장 권성수)는 14일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1심 선고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씨는 대기업 회장 배우자라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서 관련 업체 직원 등 본인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해 그 자체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던져 상해가 발생한 사건도 있는 등 피해자들이 겪은 심리적 장애가 상당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책했다.

다만 “이 씨는 사실상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모두 합의해 피해자들이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씨의 폭력행위는 대부분 업무처리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분노를 표출했을 뿐 계획적이거나 특정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보이지 않고, 실제 이씨가 행한 유형력 역시 사실상 크지 않아 상해 정도도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선고 직후 눈물을 훔친 이 씨는 이로써 세 번째 집행유예를 선고 받게 됐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구입한 명품 가방, 과일 등 총 1억2700여만 원 상당의 개인 물품을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지난해 6월 이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사회적 지위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실형을 선고할 정도로 중하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또 이 씨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 6명을 위장·불법 입국시킨 뒤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다만 이 사건 집행유예는 검찰이 구형한 형량보다 높은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지난해 7월 이 씨에게 판결을 내리며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0만 원이 최고형에 해당한다는 점을 보더라도 이 씨에게 상응하는 처벌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씨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운전기사 등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손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딸인 조현민(35)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로 사회적 공분이 일던 지난 2018년 4월 인천 하얏트호텔 증축공사 현장에서 서류를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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