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3자배정 유증 적법…KCGI, 무책임 행태 멈춰야"

한진칼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입장문
"아시아나 인수는 항공산업 ‘생존’ 위한 불가피한 결정"
"항공산업 재편 넘어 '10만여명의 일자리' 달린 문제"
"한진칼 3자배정 유상증자는 ‘경영상 목적’에 부합"
  • 등록 2020-11-23 오후 4:11:08

    수정 2020-11-23 오후 4:11:08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한진그룹이 경영권 다툼을 벌여온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의 ‘한진칼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경영상 목적 달성의 필요를 바탕으로 한 적법한 절차였다”고 주장했다.

한진그룹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KCGI를 외부 투기세력으로 규정하고 “국가기간산업 존폐를 흔드는 무책임한 행태를 멈춰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KCGI가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막기 위해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심문이 오는 25일 열린다. 이날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다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백지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한진그룹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국내 항공산업의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며 정당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무엇보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결정은 국내 항공산업 ‘10만여명의 일자리’가 달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인수 불발 시 일자리는 심각한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한진그룹은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을 포함해 자회사의 직원을 포용할 것이라 천명했고, 조원태 회장과 우기홍 사장도 이를 공개적으로 수차례 확인 했다”며 “대한항공은 그 어렵던 IMF 시기를 비롯해, 창업 이래 51년동안 단 한번도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았고, 정부와 채권단에서도 여러 차례 고용 유지를 최우선 조건으로 내세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0만여명의 ‘생존’이 달려 있는 이번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항공산업 재편을 통해 일자리를 보전하려는 노력이, 사적 이익 극대화를 위해 투자하는 ‘외부 투기세력’의 주장에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는 25일 법원 심문을 앞둔 한진칼 3자배정 유상증자에 대해서는 “상법,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에 적시돼 있는 ‘경영상 목적 달성의 필요’를 바탕으로 한 적법한 절차”라며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상황 하에 아시아나항공을 살리고 국내 항공산업의 장기적 생존을 도모해야 한다는 시급성, 이를 위해 법적 절차를 따라 가장 합리적인 자금조달 방안이 산업은행에 대한 3자배정 유상증자라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불가피한 적법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상법 제418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에도 동일한 내용이 적시돼 있으며, 대법원도 경영권 분쟁 상황이라도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정관이 정한 범위 내에서의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은 적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한진칼 정관에 ‘긴급한 자금조달’, ‘사업상 중요한 자본제휴’를 위해 주주 이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도록 해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한진그룹은 KCGI가 주장한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대해서는 “현재 주요 주주들이 추가적인 인수 능력을 갖췄는지 의문이며, 실권주 인수의 경우 밸류 대비 주가가 과하게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국내 항공산업 생존을 위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긴급한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최소 2~3개월 소요되는 주주배정 방식은 적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어깃장을 놓은 KCGI에 대한 경고도 이어졌다. 한진그룹은 “KCGI는 자신들의 돈은 한푼도 들이지 않고 투자자들의 돈으로 사적 이익 극대화만을 추구하는 ‘사모펀드’일 뿐”이라며 “코로나19로 회사가 존폐의 위기에 몰려 있을 때 아무런 희생이나 고통분담 노력도 없다가, 항공산업의 생존을 위한 ‘대안’도 제시하지 못한 KCGI의 이번 가처분 신청은 지극히 무책임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또 “KCGI는 지난해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직접 나서기도 했다는 점에서 이번 딴지걸기가 ‘아전인수’격”이라며 “자신들이 주주인 한진칼이 자회사인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지원하는 걸 반대한다는 의미는 결국 회사의 이익과 발전에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한다는걸 방증한다”고 덧붙였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회사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진정한 의미의 주주라면 이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이 가지고 올 장기적 효과를 감안해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다”며 “하지만 이와 같은 공감 없이 단기적인 시세차익에만 집착하는 KCGI는 투기 세력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진그룹은 법원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진그룹은 “법원에서 KCGI에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이 인용될 경우,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무산된다”며 “국내 항공산업 생존의 절박함과 무게, 생존을 가를 중차대한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시급함, 관련 법과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는 3자배정 신주발행의 요건과 절차의 적법성 등을 감안해 신속하고 합리적인 결론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제2의 한진해운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진그룹은 “몇 해 전 공적자금의 적시 투입 등을 미루다가 세계적 해운사였던 한진해운이 파산에 이르게 됨으로써 대한민국 해운산업이 사실상 붕괴되었던 안타까운 전철이, 항공산업에서 다시 반복되어서는 결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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