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접종 후 '이런 증상' 있으면 진료 받으세요

화이자·모더나 등 심근·심낭염 의심시 의료기관 진료
가슴통증·압박·불편감·호흡곤란·심장 두근거림·실신
이상반응 신고만으론 피해보상 절차 진행 안돼
접종자 또는 보호자가 필요서류 구비해 보건소 신청
  • 등록 2022-03-03 오후 4:14:48

    수정 2022-03-03 오후 4:41:21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화이자·모더나 등의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이후 가슴 통증이나 호흡곤란, 심장 두근거림 등 심근염·심낭염 의심 증상이 있으면 의료기관에서 신속해 진료를 받아야한다. 또 이상반응 신고만으론 피해보상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만큼, 관련 필요서류를 준비해 관할 보건소에 신청해야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3일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백신 예방접종 이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귀가 후에도 적어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접종 이후엔 최소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고,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또 중증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 나타나면 즉시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해야 한다.

특히 화이자와 모더나 등 mRNA 계열 백신 접종 이후 다음과 같은 심근염·심낭염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히 의료기관 진료를 받도록 당부했다.

심근염 및 심낭염 의심증상은 예방접종 이후 △가슴 통증·압박감·불편감 △호흡곤란 또는 숨가쁨·호흡시 통증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두근거림 △실신 등과 같은 증상이 새롭게 발생하거나 악화되어 지속되는 경우다.

추진단은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의심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은 심근염, 심낭염 등 신속한 진단·치료 및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신고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이상반응 신고만으로 피해보상 절차가 진행되지는 않으므로, 피해보상 신청을 원할 경우엔 의사 등이 이상반응을 신고한 이후 접종자(또는 보호자)가 필요서류를 구비해 관할 보건소로 신청해야한다. 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절차 및 필요서류 목록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에 게재돼 있다. 또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를 통해서도 관련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자료=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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