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IAEA 규정에서는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 교섭이 진전되면 북한이 핵관련 시설을 자진신고하고 IAEA가 사찰·검증하는 작업에 들어간다. 이 과정에서 IAEA는 원칙적으로 미신고 시설에 대해서도 2시간 전에 북한에 통보하면 사찰할 수 있다. 다만 북한이 ‘증거불충분’이라고 주장하면서 사찰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일본정부는 사찰을 강제하거나 통보하지 않고 사찰할 수 있는 권리가 IAEA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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