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겸직 논란 황운하 '조건부 의원면직' 결정

국회의원 임기 시작 하루 전 결론
"유죄 판결 확정시 의원면직 효력이 상실되는 ‘조건부 의원면직’이 합당"
  • 등록 2020-05-29 오후 7:39:33

    수정 2020-05-29 오후 7:39:33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지의 거취에 대해 고심하던 경찰청이 결국 ‘조건부 의원면직’이라는 미봉책으로 겸직 논란을 인단락지었다. 이에 따라 황 당선자는 경찰 신분이 아닌 상태로 의원직을 수행하게 됐다.

제21대 총선에서 대전 중구 선거구에서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후보가 당선을 확정지은 뒤 16일오전 선거사무실에서 당선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경찰청은 29일 황 당선자의 거취에 대해 “당선인에 대한 수사·재판 중인 사건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면직 효력이 상실되는 ‘조건부 의원면직’을 하는 것이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가장 합당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번 결정은 헌법과 국회법,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등 관련 법령의 규정과 취지를 모두 반영해 오랜 고심 끝에 내린 부득이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황 당선자는 총선 출마와 함께 의원면직(사표수리)을 신청했다. 다만 검찰이 올해 1월 울산시장 선거 개입 등 혐의로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지낸 황 당선자를 기소하면서 사표는 처리되는 않은 채로 남아 있었다.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르면 비위와 관련한 조사·수사를 받는 경우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었다.

이후 황 당선자는 경찰 신분을 유지한 채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하지만 국회법의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 외 다른 직을 맡을 수 없다’는 조항이 문제가 됐다. 경찰 신분을 계속해서 유지하게 되면 위법인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국회 등 관계기관과 여러 논의를 진행하고, 행정법 전문가와 토론을 여는 등 해법을 찾는 데에 고심했다. 그 결과 ‘조건부 의원면직’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황운하 당선자는 오는 30일 경찰이 아닌 신분으로 의원생활을 시작하게 됐다.

이날 황운하 당선자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찰 궘력남용으로부터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켜내겠다”며 검찰 개혁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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