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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유력 일간지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1일(현지시간)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배 소송을 각하한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을 거론하며 “불과 석 달 전에 자신들이 낸 판결을 완전히 뒤집었다”며 “흔들리는 한국 사법부를 상징하는 사건”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재판관으로서 스스로의 정의나 신념을 관철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국제법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를 물어야 한다”며 “특히 일본과의 과거 역사 문제가 얽혀 그런 원칙을 깨기 쉽다는 한국 사법부의 현 실태와 위험성을 재차 부각시켜줬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지난 1월과 이번 판결을 비교하면서 “국가에는 다른 나라의 재판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주권면제(국가면제)라는 국제법 원칙이 있다”면서 “사법부 관점에서 보면 주권면제를 인정한 이번 판결은 상식적이며, ‘위안부 피해는 반인륜적 범죄로 주권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던 1월 판결을 예외적인 것이었다”고 말했다.
신문은 “대통령제를 택하는 한국에서는 정권 교체에 맞춰 정권에 가까운 이념을 가지는 재판관들이 더 많이 기용되는 경향이 있다”며 “9년 만에 진보 성향의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을 잡으면서 대법관 경험도 없으면서 진보 성향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이던 김명수 대법원장이 발탁됐고 이후 진보 성향의 법관들이 잇달아 제청됐다”고 썼다.
이어 “법관 개인의 개성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기 힘든 대법원과 고등법원과 달리 전국에 흩어져 있는 지방법원의 경우 학창시절 민주화운동이나 민족운동에 영향을 받은 법관들이 자기 개성에 따라 판결에 영향을 주기 쉽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같은 법원에서도 다른 판결이 나오는 예가 자주 있는데, 이는 재판관의 캐릭터에 따라 독자적인 결론이 나오기 쉽기 때문”이라는 한국 정부 관계자 발언까지도 소개했다.
아울러 “사실 이번 판결에는 복선이 있었다”면서 지난 1월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명령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소송비용 확보를 위한 일본 정부 재산 압류에 대해 “국제법 위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인정하지 않은 결정을 전날 통보했는데, 이는 법원 내에서 국제법 위반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라고도 꼬집었다.
신문은 ”문 정부 아래서 혁신 분위기가 지배하는 사회 정세와 법리 사이에서 두 법관이 서로 다른 판결을 내렸을 뿐“이라고 지적하며 ”이번 판결문에 쓰인 것처럼 이 판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 정권의 태도에 따라 일본과 한국 간 관계는 달려 있으며 그 결말은 향후 한일 외교에 맡겨져 있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