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5촌조카 실형에도 "권력유착 아냐"…정경심 횡령 벗어(상보)

무자본 M&A에 투자 회사 자금 횡령한 혐의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 실형 선고했지만
法 "정치권력과 검은 유착했다는 근거 확인 안돼"
정경심 공범인 3개 혐의 중 증거인멸 교사만 인정
  • 등록 2020-06-30 오후 5:11:37

    수정 2020-06-30 오후 9:44:59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가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모펀드 의혹을 비롯 자녀 입시비리 등 조 전 장관 일가를 둘러싼 여러 재판들 가운데 처음으로 내려진 법원 판단이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공범으로 적시된 여러 혐의들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무죄로 판단, 따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에 유리하게 작용될 전망이다.

조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가 지난해 9월새벽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소병석)는 3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조씨는 조 전 장관의 5촌조카이자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실소유주다.

재판부는 “사실상 투자없이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했고 각종 명목으로 72억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인출해 사적 이익을 추구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주들에게 돌아갔다”며 “(조 전 장관) 청문회 과정에서는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상장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를 인멸하게 해 기업 공시제도를 무효화하고 신뢰성을 훼손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 교수가 공범으로 적시된 여러 혐의 중 증거인멸 교사만 인정하고, 코링크PE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및 펀드 출자약정액을 것직으로 금융위원회에 변경 보고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5촌조카로 정 교수로부터 유치한 자금으로 코링크PE를 설립했고 블루펀드 자금을 투자받아 금융 거래를 해왔기 때문에 조씨가 정치권력과 검은 유착을 했다는 시각에서 공소가 제기됐다”면서도 “다만 조씨가 정 교수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하고 정치권력과 검은 유착을 맺었다는 근거가 법적 증거로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조씨는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인 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이와 함께 코링크PE 사모펀드가 투자한 WFM, 웰스씨앤티 등 회사 자금 72억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의혹이 잇따르자 관련된 자료를 폐기·은닉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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