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공범으로 적시된 여러 혐의들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무죄로 판단, 따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에 유리하게 작용될 전망이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소병석)는 3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조씨는 조 전 장관의 5촌조카이자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실소유주다.
다만 재판부는 정 교수가 공범으로 적시된 여러 혐의 중 증거인멸 교사만 인정하고, 코링크PE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및 펀드 출자약정액을 것직으로 금융위원회에 변경 보고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5촌조카로 정 교수로부터 유치한 자금으로 코링크PE를 설립했고 블루펀드 자금을 투자받아 금융 거래를 해왔기 때문에 조씨가 정치권력과 검은 유착을 했다는 시각에서 공소가 제기됐다”면서도 “다만 조씨가 정 교수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하고 정치권력과 검은 유착을 맺었다는 근거가 법적 증거로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의혹이 잇따르자 관련된 자료를 폐기·은닉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