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나가 '아가씨'로 앱 번역 오류가 부른 살인…2심도 징역 20년

  • 등록 2022-06-22 오후 10:18:08

    수정 2022-06-22 오후 10:18:08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번역 애플리케이션(앱) 번역 오류로 인해 직장 동료의 남편을 살해한 30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22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7일 오전 2시께 전북 정읍시 한 주차장에서 직장 동료의 한국인 남편인 3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흉기에 찔리고도 자신을 피해 도망가는 B씨를 따라가 범행한 뒤 지구대로 가 자수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이 사건은 중국인 A씨가 B씨와 정읍 시내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소통을 위해 사용한 휴대전화 앱 번역기로 인해 빚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9월6일 A씨는 직장 동료 C씨와 그의 남편 B씨, 또 다른 중국인 지인 2명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 A씨는 앱에 대고 중국어로 “오늘 재미있었으니 다음에도 누나(직장 동료 C씨)랑 같이 놀자”고 했지만 번역기는 누나를 ‘아가씨’로 오역했다. B씨는 “와이프 있는 내가 왜 아가씨를 불러서 노느냐”고 화를 내며 A씨의 얼굴을 때렸다.

자리를 박차고 나간 A씨는 자신이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분을 삭이지 못하고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구매, 귀가하는 B씨를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에 앞서 흉기를 구입했고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불러 범행했다. 따라서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유족으로부터 아직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해 1심의 형을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돌발 상황
  • 이조의 만남
  • 2억 괴물
  • 아빠 최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