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 남학생 성 착취물 제작한 최찬욱 징역 15년 구형

신상 공개심의위원회 의결로 최씨 신상 공개
“사이코패스 의심돼 검사 의뢰한 상태”
  • 등록 2021-12-07 오후 9:31:58

    수정 2021-12-07 오후 9:31:58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초·중 남학생들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최찬욱(26)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경찰은 지난 22일 열린 신상공개위원회를 통해 범행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최찬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사진=뉴스1)
7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복지법위반, 상습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씨의 결심을 진행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각 10년의 보호관찰,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상적 성착취물 등을 제작하라고 강요한 사실이 없고 음란한 행위를 시킨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용기를 내 법정에 선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을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과 공포는 짐작하기 어렵고 관대한 처분으로는 피고인을 교정할 수 없다”며 “아동·청소년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엄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선고는 오는 23일 오후에 한다.

최씨는 2014년부터 올해 5월까지 약 7년 동안 자신을 여자 아동이나 축구 감독 등으로 가장해 초·중학교 남학생 65명에게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게 한 뒤 전송 받은 혐의를 받는다.

2016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는 SNS에서 알게 된 아동 3명을 상대로 유사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하고, 2016년 7월부터 1년 7개월 동안 아동 성 착취물 1950개를 휴대전화에 저장·소지한 혐의도 적용됐다.

대전경찰청은 검찰 송치 전 신상 공개심의위원회 의결로 최씨 신상을 공개했다. 그럼에도 최찬욱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웃으며 편안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경찰청 홍영선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지난 6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좀 덤덤하고 잘 웃고 그러는 것 같았다”며 “조사 받을 때 되게 편안해 보이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어 “보통 그 정도 포승을 하고 나오면 굉장히 창피해 하기도 하고 자기가 노출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불안감이나 두려움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표정에서 그런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어서 좀 의아했었다”며 “이런 경우는 처음 봤다”고 말했다. 사이코패스나 특이 성향이 의심돼 현재 프로파일러를 통해 검사를 의뢰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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