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서울 3(대기업 2, 중소·중견 1), 제주 1(중소·중견) 곳의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사업자를 오는 9일과 10일 이틀간 특허심사위원회를 열어 결정한다고 1일 밝혔다. 결과도 10일 오후 발표된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이날 오후 입찰 참여 기업들에 일괄 고지할 예정이다.
특허심사위원회는 아직 꾸려지지 않았다. 관세청은 조만간 관련 절차를 마무리 짓고 본격적인 심사에 나설 계획이다.
관세청은 당초 하루에 서울과 제주에서 각각 심사를 마칠 예정이었으나 24곳에 달하는 업체를 사업계획 발표(프리젠테이션, 총 25분)와 심사위원 질의응답까지 모두 마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심사기간을 이틀로 연장했다.
프리젠테이션은 심사의 마지막 절차다. 발표 당일 모든 사업자의 프리젠테이션이 끝나면 심사위원회는 곧바로 토의를 거쳐 최종 사업자를 결정한다.
사업계획 발표 순서는 지난달 4일 추첨을 통해 정해졌다. 대기업군 발표는 신세계(004170)(신세계DF)가 첫 테이프를 끊고 현대백화점(069960)(현대DF)과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027390), SK네트웍스(001740)(워커힐면세점), 이랜드(이랜드면세점), 호텔롯데(롯데면세점) 순으로 진행된다. 현대산업(012630)개발과 호텔신라가 합작해 세운 HDC신라면세점이 마지막으로 사업계획을 발표한다.
서울에 도전한 중소·중견기업군은 롯데면세점 협력사인 중원면세점부터 시작해 서울면세점까지 14개 사업자가, 제주면세점은 엔타스듀티프리 등 3개 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했다.
이번 입찰에는 국내 재계 순위 50위권 내 기업들이 대거 뛰어들어 눈길을 끌었다. 오너가 직접 나서 입찰전을 진두지휘하는 등 사활을 건 승부가 넉 달간 이어졌다.
면세점 심사 기한은 신청일로부터 두 달 이내로, 이달 말까지다. 신청 사업자가 많아 심사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관세청은 경쟁 과열로 인한 업계 혼란을 최소화하고 최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한국을 찾는 관광객이 급감하는 등 관광시장이 위축되자 최대한 일정을 앞당겨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