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청년층·고령층 월세비중 확대, 주거지원 정책 개선해야"

임대정책 재원, 주거 취약계층 우선 분배.. 보증부월세 확대
뉴스테이 기존 아파트 활용, 임대소득 과세 제도개선 필요
  • 등록 2017-09-20 오후 5:13:05

    수정 2017-09-20 오후 5:13:05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소득 수준이 낮은 30세 미만 청년층과 60세 이상 고령층의 주거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임대정책 재원은 저소득·고령층의 주거 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분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은 기존 재고 아파트 임대물량을 뉴스테이형으로 활용하고,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임대소득 관련 과세의 개선도 제안됐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0일 ‘월세비중의 확대에 대응한 주택임대정책 방향’ 보고서에서 “주택임대시장에서 저소득 청년층과 고령층이 목돈마련 부담과 신용제약으로 인해 전세 비중이 낮아지고 주거서비스의 질이 낮은 다가구·단독주택의 월세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소득대비 월세 주거비 부담에서 주거안정성을 확보해 줄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월세 거주 고령층 중 최저소득층인 소득 1분위 가구 수는 27만4000가구이며, 이 가운데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의 혜택을 받는 가구 수는 9만6000가구이고,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 수는 10만5000가구다.

최저소득 분위에 해당하는 월세 거주 고령층이 주거지원 대상으로 간주된다면 결과적으로 7만3000가구가 주거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공공임대와 주거급여를 동시에 받는 중복수혜자를 고려한다면 월세 거주 고령층의 주거지원 사각지대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분석된다.

송 연구위원은 “최저소득 고령층을 위한 주거지원에 사각지대가 존재함에도 주거지원을 위한 일부 임대정책 재원이 소득구분 없이 일반 가구에 대해서도 지원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서민 주택금융제도의 대출조건에서 수도권 일반 가구도 전세대출 명목으로 3억원 대출한도에 연 2.3~2.9%의 저리대출을 받을 수 있다.

송 연구위원은 “전세대출 보증한도를 포함한 임대정책 재원은 정책의 우선순위를 적용해 저소득·고령층을 중심으로 한 주거 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분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정부의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은 질이 낮은 다가구·단독주택 중심의 월세 공급을 개선하기 위해 양질의 주거서비스를 가진 아파트를 보증부월세로 공급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뉴스테이사업은 민간 건설사에는 세제지원, 분할과세 및 건축 인허가 규제 완화 등의 정책적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적 배려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송 연구위원은 “뉴스테이사업은 신규 건설 임대아파트 공급이 아니라 기존 재고 아파트 임대물량을 뉴스테이형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뉴스테이사업과 유사한 조건(임대기간 8년 및 임대료 상승률 5% 제한)으로 개인이 기존 아파트를 보증부월세로 공급할 경우 이들에게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송 연구위원은 “저소득층의 임대료 부담기준을 새로이 설정하고 수혜대상 선정기준을 마련해 주거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양질의 주거서비스를 갖춘 주택을 중심으로 전세가 보증부월세로 원활히 전환되거나 공급될 수 있도록 임대소득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월세에 대한 임대소득 과세는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적용되는 반면 전세에 대한 임대소득과세는 3주택 이상(전세보증금 3억원 초과) 보유자에게 적용되고 있다. 송 연구위원은 “현재의 제도 하에서는 2주택 보유자가 임대소득과세를 피하기 위해 월세보다는 전세로 주택을 공급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임대소득 과세를 2주택 보유자로 일원화해 전세와 월세 간 규제의 균형을 이루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령별 주거유형 및 임대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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