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감금' 이대 전 학생회장, 항소심도 벌금형 선고유예

이대 전 학생회장 항소 기각
최씨 "감금 주도한 것 아냐…오히려 풀어주자 설득"
재판부 "감금 공모하고 고의 없었다 보기 어렵"
  • 등록 2019-08-22 오후 5:38:23

    수정 2019-08-22 오후 5:38:23

법원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지난 2016년 이화여대 미래라이프대학 설립에 반대하며 학교 본관을 점거하고 교수·교직원이 나가지 못하도록 저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여대 전 총학생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내주)는 22일 특수감금 혐의로 기소된 이화여대 전 총학생회장 최모(27)씨의 항소심을 기각했다. 최씨는 지난 1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일정 기간 재범이 없으면 형 집행을 하지 않지만 전과 기록이 남는다.

최씨는 2016년 7월 28일 미래라이프대학 사업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며 이화여대 본관을 점거하고 약 47시간 동안 교수 4명과 교직원 1명 등이 본관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혐의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최씨 측은 감금을 주도하고 공모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시위대에게 교수·교직원을 내보내자고 설득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모는 정형적인 모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수일 사이에 암묵적으로 상통해서 공동범행을 한다면 공모로 인정한다”며 “감금은 사람의 행동자유를 구속할 때 성립되고, 고의성과 관련해서도 목적·계획이 없었더라도 예견할 수 있었고 용인했다면 미필적 고의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씨가 시위대와 논의한 뒤, 교수·교직원들에게 나갈 수 없다고 답변했던 것은 감금을 공모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나중에 이들을 내보내야 한다고 설득한 사실이 인정되나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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