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尹 징계위, 10일로 연기"…靑 '절차적 공정성' 의식(종합)

법무부 "尹 절차적 권리·충분한 방어권 보장"
이날 오전, '연기 요청' 尹에 "4일 징계위 연다"
  • 등록 2020-12-03 오후 4:26:19

    수정 2020-12-03 오후 4:26:19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를 오는 10일로 연기했다. 징계위 재연기의 입장에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힌 의중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점심을 위해 외출하며 지지자들이 보낸 꽃바구니 옆을 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일 법무부는 “추 장관은 윤 총장에 징계위 심의와 관련해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일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이고 위원들의 일정을 반영해 오는 10일로 심의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향후 징계위에서 충실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윤 총장 측의 징계위 연기 요청을 두고 오는 4일 징계위를 예정대로 열겠다는 입장이었다. 윤 총장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전날 “형사소송법에는 첫 번째 공판기일은 소환장이 송달된 뒤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며 8일 이후에 기일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무부는 “이미 지난달 24일 징계청구서 부본을 전달했고, 26일 기일 통지가 돼 첫 기일로 예정됐던 2일까지 5일 동안의 유예기간을 충족했다”고 반박했던 것.

다만 문 대통령이 이날 징계위가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하자, 오후에 징계위 강행 입장을 번복했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업무 배제 조치 지시 이후 처음으로 직접 메세지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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