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론 한계…'암호자산감독원' 만들어야

현행 금융감독 체제 아래선 전문성 한계
"암호자산 관련 산업 위축 불가피"
'암호자산'으로 용어 통일 필요성
"증권형 토큰 구분 어려워…모든 가상자산 새 법률에서 규제해야"
  • 등록 2021-11-24 오후 5:59:05

    수정 2021-11-24 오후 10:43:37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를 감시하는 새로운 감독기구로 ‘암호자산감독원’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규제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가상자산이 아닌 ‘암호자산’으로 불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24일 ‘가상자산 거래 법제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황현철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과도한 진입 규제 등 한국의 금융 규제는 외국에 비해 강력하고, 기존 금융 규제 적용 시 암호자산 관련 산업의 위축이 불가피하다”며 별도의 암호자산감독원 설립을 주장했다.

그는 “암호자산은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의 합작품으로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기술 발전을 이해하며 규제를 고도화시킬 전문화된 감독기관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행 금융감독기관은 전문성에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자율 규제기관 권한 강화…‘가상자산→암호자산’ 용어 바꿔야

전문가들은 암호자산감독원 설립에 대체로 동조했다. 암호자산감독원을 만들고 ‘협회’를 통해 자율 규제기관(SRO)을 두는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감독기관은 암호자산 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감독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져 있는 비효율적인 현행 금융감독기구 체제에서 암호자산 감독 권한까지 가져갈 경우 규제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감시·조사·시정 명령은 자율 규제기관이, 인가 취소·영업 정지는 암호자산감독원이 수행하는 식”이라며 “자율 규제기관에 감독 권한을 대폭 이전하는 대신 이 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이종구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은 “새로운 금융 상품이 나올 때마다 감독원을 따로 만들 순 없지 않느냐”라며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규제 마인드’와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을 찾기도 쉽지 않고, 일단 규제 기구를 만들면 ‘규제’를 하게 돼 있다”며 “시장 친화적 규제 기구라는 것이 새로운 감독기구를 만든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가상자산이 아닌 암호자산으로 용어부터 통일하자는 얘기도 나왔다. 황 교수는 “규제 대상으로 법제화를 고려한다면 규제 대상이 구체적으로 적시돼야 하는데 가상자산의 정의와 범위는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며 “자금세탁방지를 목적으로 (용어가) 정의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중 암호학에 기반을 둔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하는 자산을 암호자산으로 정의하면, 가상자산의 정의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피해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가상자산 거래 별도법으로 하자…기존 법 개정에선 산업 육성은 못담아

가상자산 거래를 규제하는 법률도 별도의 제정안으로 새로 마련해야 한다는 데 무게가 실렸다. 고 교수는 “현행 관련 법률은 암호자산의 특성을 반영한 적절한 규제 내용을 담기엔 한계가 있다”며 “금융 관련 법률은 금융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률로 강한 규제의 속성을 갖고 있어 암호자산 시장과 산업 육성을 위한 탄력적인 규제 내용을 담기에는 부적절한 면이 있다”고 있다.

증권형 암호자산을 자본시장법으로 규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증권형 암호자산을 다른 암호자산과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 규제의 일관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모든 유형의 암호자산은 새로운 법률에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황 교수도 “증권형 토큰을 자본시장법에서 규제할 시 기존 증권사와 한국거래소에서만 거래가 가능하다”며 “기존 증권사를 통해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토큰화는 자본시장법을 따르고, 일정 규모 이하의 증권형 토큰은 암호자산업권법을 따르게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현재 국회에는 제정안 7개를 포함해 총 17개의 가상자산 거래규제 법안이 상정돼 있다. 이에 대해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정금융정보법, 전자금융정보법 개정안으로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방지하지 못하는 데다 최근 급속히 증가하는 스테이블코인과 대체불가능토큰(NFT), 디파이(탈중앙화금융) 대응도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암호화페 거래소 진입 규제에 대해선 ‘인가제’보다 ‘등록제’가 타당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황 교수는 “암호자산 사업자의 진입 규제는 최소화하되, 행위 규제를 강화하며 법 위반 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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