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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 명예회장의 장녀인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장남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차남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차녀 신유미 전 호텔롯데 고문은 최근 신 명예회장 유산 정리 방식에 동의했다. 둘째 부인인 시게미쓰 하츠코 씨와 신 전 고문의 모친인 서미경 씨는 사실혼 관계로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라 상속권이 없다.
유족들은 상속인 사망 이후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 신 명예회장의 사망일이 1월 19일이라 법정 기한은 오는 31일이다. 만약 이 기한을 넘길 경우 막대한 추징금이 부과된다.
국내 상장사 중에는 롯데지주(보통주 3.1%·우선주 14.2%)와 롯데제과(4.48%), 롯데칠성음료(보통주 1.3%·우선주 14.15%), 롯데쇼핑(0.93%) 등의 지분을 갖고 있다. 비상장사인 롯데물산의 지분 6.87%는 지난 4월 신 전 이사장이 3.44%, 신 전 부회장과 신 회장이 각각 1.72%씩 상속받았다.
일본에서는 롯데홀딩스(0.45%), 광윤사(0.83%), LSI(1.71%), 롯데그린서비스(9.26%), 크리스피크림도넛재팬(20%) 지분을 보유 중이다. 이외에 인천 계양구에 약 4000억원 상당의 땅도 남겼다.
30억원 이상 자산을 상속할 경우의 상속세율은 50%다. 대기업의 최대주주 지분에 대해서는 추가 세율이 적용된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하면 상속세 규모가 약 4500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신 명예회장의 상속인 4인은 한국과 일본 세무 당국에 상속세를 납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 측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만큼 큰 틀에서 유산 분할에 합의한 것으로 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상장사 지분의 경우 상속이 완료되면 공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