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유족, 유산 분할 합의…상속세 4500억원 규모 추정

신영자·신동주·신동빈·신유미 등 4인 정리 방식 동의
신 명예회장 재산 1조원대…이달 말까지 상속세 납부해야
"큰 틀에서 합의"…구체적 내용 추후 조율 가능성도
  • 등록 2020-07-29 오후 5:50:59

    수정 2020-07-29 오후 9:12:07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사진=롯데지주)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유족들이 유산 분할 및 상속세 납부에 큰 틀에서 합의했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 명예회장의 장녀인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장남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차남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차녀 신유미 전 호텔롯데 고문은 최근 신 명예회장 유산 정리 방식에 동의했다. 둘째 부인인 시게미쓰 하츠코 씨와 신 전 고문의 모친인 서미경 씨는 사실혼 관계로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라 상속권이 없다.

유족들은 상속인 사망 이후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 신 명예회장의 사망일이 1월 19일이라 법정 기한은 오는 31일이다. 만약 이 기한을 넘길 경우 막대한 추징금이 부과된다.

신 명예회장의 재산은 약 1조원으로 알려졌다.

국내 상장사 중에는 롯데지주(보통주 3.1%·우선주 14.2%)와 롯데제과(4.48%), 롯데칠성음료(보통주 1.3%·우선주 14.15%), 롯데쇼핑(0.93%) 등의 지분을 갖고 있다. 비상장사인 롯데물산의 지분 6.87%는 지난 4월 신 전 이사장이 3.44%, 신 전 부회장과 신 회장이 각각 1.72%씩 상속받았다.

일본에서는 롯데홀딩스(0.45%), 광윤사(0.83%), LSI(1.71%), 롯데그린서비스(9.26%), 크리스피크림도넛재팬(20%) 지분을 보유 중이다. 이외에 인천 계양구에 약 4000억원 상당의 땅도 남겼다.

30억원 이상 자산을 상속할 경우의 상속세율은 50%다. 대기업의 최대주주 지분에 대해서는 추가 세율이 적용된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하면 상속세 규모가 약 4500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신 명예회장의 상속인 4인은 한국과 일본 세무 당국에 상속세를 납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상속인 4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재산을 분배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우선 기한이 다가오는 상속세를 납부한 이후 세부적인 내용을 다시 조율할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한다.

롯데 측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만큼 큰 틀에서 유산 분할에 합의한 것으로 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상장사 지분의 경우 상속이 완료되면 공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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