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차. 렌터카 이용 '승차공유' 재도전…국토부 "위법여부 검토"

지난해 국토부서 위법 판단…차차, 서비스 일부 수정
국토부 "위법성 판단 바꿀 사정변경 있는지 알아볼 것"
  • 등록 2019-04-09 오후 3:42:53

    수정 2019-04-09 오후 3:42:53

이동우 차차크리에이션 대표가 9일 서울 역삼동 워크플렉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차차 서비스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중소 승차공유 플랫폼 차차가 렌터카를 활용한 승차공유 서비스를 재개한다. 지난해 불법 유상운송 판단에 따라 서비스를 중단했던 차차 측은 불법성이 해소됐다는 입장이지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차차 서비스는 불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차차크리에이션은 9일 서울 역삼동 워크플렉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해 중단했던 개인 렌터카를 활용한 승차공유 서비스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차차 측에서 ‘한국형 우버’로 명명한 이번 서비스는 개인이 모는 장기 렌터카를 활용한 서비스가 특징이다.

장기 렌털 계약이 체결된 차량을 이용해 대리운전을 하는 구조다. 구체적으로 보면 차차 플랫폼을 통해 7단계의 과정을 단 시간 내에 거치는 구조다. 평소 장기 렌털 차량이 이용되지 않는 시간에 한해 승차공유 호출이 오면, 장기 렌털 계약해지(반납)→단기 렌털 계약 체결→단기 렌털자의 대리운전 이용계약을 통해 승객을 운송하게 된다. 이후 운송 영업이 마무리되면 자동으로 단기 렌털자 계약해지(반납)→단기 렌털자의 대리운전 계약해지→장기 렌털 계약 체결이 돼 운송영업 이전으로 돌아가게 하는 형태다.

차차는 우선 다음 달 ‘타다 베이직’과 비슷한 형태의 11인승 승합차 서비스인 ‘차차 밴’을 선보인다는 방침이다. 이동우 대표는 “택시에 비해 다소 비싼 타다 베이직과 달리 차차밴은 P2P 승차공유 방식으로 일반 택시 수준의 요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6월엔 일반 승용차 서비스인 ‘차차 베이직’, 8월엔 택시와 연계한 차차 택시 등을 선보이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아울러 차차 서비스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서비스 초기 6개월 내에 회원 100만명과 승합차 1000대, 1년 내에 회원 300만과 차량 3000대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과거 차차 베타 서비스 회원 증가속도와 다른 승차공유 플랫폼 회원 증가속도를 고려할 때 무리한 목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드라이버의 원활한 모집을 위한 초기 1000명에 대해선 전체 회사 지분의 15%를 나눠주겠다고 밝혔다.

(차차 제공)
하지만 비택시기사 드라이버들의 경우 7000명 이상이 타다 베이직에 등록돼 있고, 택시 기사들 역시 플랫폼택시, 타다 프리미엄 등의 기존 승차공유 플랫폼과의 상생에 나서는 상황에서 차차 측은 이들을 끌어들일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 못했다.

김성준 명예대표는 이와 관련해 “카풀 크루 등에 전업을 희망하는 사람이 수천 명은 될 것이다. 비슷한 영업을 하는 다른 업체 드라이버 80%가 돈을 더 벌 수 있다면 차차 쪽으로 이동하겠다고 했다”고 주장했지만 이와 관련한 근거는 내놓지 않았다.

문제는 이 같은 차차의 ‘한국형 우버’ 사업 방식이 지난해 7월 국토부로부터 불법 유상운송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는 점이다. 당시 국토부는 “차차의 대리운전 결합형 렌터카 대여 서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렌터카 유상운송 금지 조항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고객 배차 요청에 따라 이동거리에 비례해 부정기적·사후적으로 대여기간이 산정되는 형태는 대여행위가 아닌 사업용 차량과 운전용역을 결합해 목적지까지의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운송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차차 관련 장기 임대차 계약은 드라이버 유상운송을 전제로 해 작성됐고 렌터카 업체가 수취하는 명목상의 차량 장 기대여료엔 사실상 유상운송 대가가 포함됐다고 간주할 수 있다”고 결론 냈다.

이와 관련해 차차 측은 서비스 방식 변경으로 지난해 국토부가 불법으로 유권 해석한 부분을 모두 바로 잡혔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와 달리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운송해주는 게 아니다”며 “지난해 지적된 배회영업 부분은 지난해 11월 타다의 합법 판단으로 해소가 됐다”고 밝혔다. 김 명예대표는 “대형 법무법인으로부터 합법이라는 법리 검토를 마쳤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차차의 이번 서비스에 대해서도 여객자동차법 위법 여부를 다시 검토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새로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지난해 판단을 바꿀 만한 사정변경이 있었는지를 면밀히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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