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035420)·카카오(035720)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심의위원회를 제휴평가위는 일부 제재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우선 현재 제재 방안이 없는 ‘신종·변종 광고 및 광고성 기사’에 대해 상세히 명시해 제재를 강화한다.
또 △광고가 기사 본문을 모두 가리는 경우 △기사 본문을 가리는 광고의 제거가 복잡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기사 스크롤 시 광고가 기사를 따라다니는 경우 △과도한 팝업 또는 팝언더 광고가 적용된 경우 △기타 광고가 기사의 본문 가독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등도 포함된다.
비율 벌점 기준은 기존 1%에서 0.5%로 내리는 한편, 비율 벌점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위반 기사가 10건을 넘길 경우엔 비율 벌점 부과 방식 대신, 초과된 위반 기사 5건 누적시마다 벌점을 1점 부과하는 식으로 변경된다.
이른바 ‘로봇기사’로 불리는 ‘자동생성기사’는 앞으로 ‘자동생성기사’ 카테고리로 전송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동생성기사는 앞으로 입점 평가와 제재 판단 기준의 전체 기사 송고량, 자체 기사 송고량 등에도 포함되지 않게 된다.
아울러 2016년 상반기 뉴스 제휴 평가를 통과한 한 매체가 당시 허위사실을 기재한 사실을 적발해 신청 자체를 무효화하고 포털에서 퇴출했다. 제휴평가위의 검증 결과 해당 매체는 상시 기자수를 부풀려 기재하는 등 의도적으로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드러냈다. 해당 매체는 앞으로 1년 간 제휴를 신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