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망분리 규제 비합리성 인정…규제 샌드박스 적극 활용해라"

금융권 재택근무 예외 허용됐지만, 개발업무 비효율성 여전
핀테크 업계 “오픈소스 활용 힘들어…개발인력 다 떠난다”
“전금법 개정돼야 차등 규제 가능…규제 샌드박스 계속 검토”
  • 등록 2021-06-28 오후 6:11:14

    수정 2021-06-28 오후 6:11:14

장성원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사무처장(왼쪽)과 이한진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장이 28일 열린 금융 망분리 정책 관련 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사진=온라인 화면 캡처)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서 금융권에서도 망분리 적용 예외를 허용해 원격접속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개발·운영 업무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여전히 2대 이상의 컴퓨터를 가지고 번거로운 작업을 거쳐야 해 규제 완화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개발 업무 비중이 높은 핀테크 업계는 망분리 규제에 지친 개발 인력이 이탈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개발 업무만이라도 시급히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한다. 금융위원회는 일률적인 규제에 따른 비합리성을 인정한다면서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되지 않는 한 근본적인 규제 개선은 힘들다고 봤다. 다만 법 개정 이전에는 금융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금융권 재택근무 예외 허용됐지만, 개발업무 비효율성 여전

장성원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사무처장은 28일 노웅래,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핀테크 업계가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고 속도감 있게 사업을 진척시키기 위해서는 개발 인력의 효율적 운영이 간절한 시점”이라며 “단기간에 규제의 큰 틀을 바꾸기 어렵다면 개발 업무부터 망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망분리 규제는 지난 2011년 농협 등 금융권의 전산망 마비사태 이후 도입된 것으로, 금융회사 통신회선을 업무용 내부망과 인터넷용 외부망으로 분리하는 것이다. 전산실과 서버가 직접 맞닿아 있는 단말기에 대해서는 2대 이상의 컴퓨터를 두는 물리적 망분리를 의무화하고 있고, 일반 영업점의 경우 물리적 망분리가 필수는 아니지만 은행 등 대부분의 영업점에서는 물리적 망분리를 하고 있다.

핀테크 업계에서는 그간 꾸준히 업무 생산성 저하, 비용부담 등의 고충을 호소하며 망분리 규제 개선을 요구해왔다. 이러한 규제 개선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19 비상상황을 인정해 금융당국은 지난해 2월 금융사의 원격접속을 한시적으로 허용해줬다. 같은 해 9월에는 전자금융 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망분리 적용의 예외 범위에 `보안대책을 갖춰 내부망으로 원격 접속하는 경우`를 추가해 사실상 상시적인 원격접속이 가능토록 했다.

핀테크 업계 “오픈소스 활용 힘들어…개발인력 다 떠난다”

하지만 판테크 업계에서는 여전히 망분리 규제의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있다.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쏟아지고 있는데, 15년 전에 만들어진 규제가 과연 현실에 얼마나 부합하겠냐는 것이다. 특히 기존 금융사는 대부분 개발 업무를 외주업체에 맡기는데 반해, 핀테크 업체들은 디자인, 개발자 등이 한 팀에서 긴밀히 상호 협력하는 구조라 망분리 규제에 따른 업무 저하가 크다는 하소연이다.

신기술을 개발하는데 있어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등을 활용하는 것이 필수요소로 꼽히는데, 하루에도 수십번씩 소스코드를 활용해야 하는 개발자가 매번 소스코드를 따로 받아 다시 개발 PC로 옮겨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장 사무처장은 “개발자 입장에서 오픈소를 기반으로 하는 신기술을 사용할 수 없는 환경에서 일하다 보면 낙오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질 수 밖에 없다”며 “일의 진척이 느려지면서 회사 내 대인관계도 힘들어져 이직의 큰 요인이 될 수 있다. 극심한 개발자 인력난 속에서 금융권 밖에서 개발자를 데려오려고 해도 이런 문제들이 큰 허들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실제 데이터 대신에 더미 데이터를 처리하도록 하는 개발 시스템을 개방해서 오픈소스 만이라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모든 업무 시스템을 일괄적으로 망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위험성을 따져 기업이 자율적으로 망분리 적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장 사무처장은 개발 업무의 효율성 제고 등 최우선 과제에 대해 금융당국에서 수용 가능한 현실적 대안을 만들어 건의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 업계, 국회까지 참여하는 실무 연구반을 만들어 운영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전금법 개정돼야 차등 규제 가능…규제 샌드박스 계속 검토”

금융당국도 핀테크 스타트업 등에 획일적인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체계에서는 차등 규제가 가능한 근거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한진 금융위 전자금융과장은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자유로이 오픈소스로 개발을 하다가 전자금융업 라이선스를 받으면 획일적으로 시중은행 수준의 망분리 규제를 받도록 법 체계가 돼 있다”며 “획일적 규제에서 원칙 중심의 규제로 전환하고, 차등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측면에서 국회에서 계류 중인 전금법 개정안의 시급한 통과가 필요하다. 해당 개정안에는 금융보안의 원칙과 자율적인 보안으로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 차등 규제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 등이 담겨 있다.

이 과장은 “개발 업무에 대해서는 금융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망분리 규제의 비합리성을 극복할 수 있다. 규제 샌드박스 신청이 들어오면 계속 검토해 나가겠다”며 “입법 핑계만 대지 않고 행정부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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