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에 놀란 與, 부동산 정책 ‘유턴’ 깜빡이 켰다(종합)

20일 김병욱 종부세·재산세법 개정안 발의
당정협의서 LTV·DSR 완화 방안도 논의
홍익표 “공정과세 틀 허물지 않으면서 면밀히 판단”
  • 등록 2021-04-20 오후 4:57:05

    수정 2021-04-20 오후 4:57:05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4·7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책을 내놓고 있다. 부동산 가격 급등과 공시가격 인상으로 세부담이 늘어나며 민심이 악화하자 무주택자와 1주택자를 중심으로 세금은 낮추고 대출 규제는 푸는 방향으로 유턴하는 모양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종부세ㆍ재산세 완화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이날 공시지가 급등에 따른 국민 세부담을 덜기 위한 종부세법(종합부동산세법) 및 재산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당에서 보유세 완화 관련 법안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종부세는 공제액 기준을 공시지가 합산 현 6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상향하고 1가구 1주택 적용대상을 공시지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해 적용 대상을 줄인다. 이밖에 노인층 공제율과 장기보유 공제율을 높이는 등 공제 범위도 확대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해서는 과세구간을 현 3억 원 초과에서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6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 12억 원 초과 등으로 세분화해 부분적으로 세율을 인하하도록 했다. 1가구 1주택에 한해 적용되는 재산세 인하 기준을 현재 6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면서 구간별로 세율까지 추가로 낮춰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한다면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상당수가 종부세를 내지 않으며 다주택자 역시 20%가량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부동산 정책은 투기 근절과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한 것이나 이러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거부감을 경감하는 노력과 더불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종부세·재산세 개정안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기여할 것”라고 밝혔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를 위한 당정 간 논의도 시작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같은 날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협의를 열고 LTV 우대 범위를 확대하는 방법으로 실질 LTV를 상향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현 무주택 세대주를 위한 10%포인트의 우대 LTV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민주당과 정부는 같은 날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협의를 열고 LTV 우대 범위를 확대하는 방법으로 실질 LTV를 상향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DSR 규제 완화도 논의됐다.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대출 심사 기준인 총부채상환비율(DTI)을 DSR로 대체하고 금융기관별로 적용하던 것을 차주별로 적용해 대출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준비 중이었다. 실수요자는 이를 완화해 적용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실수요자에 대한 LTV 및 DSR 규제 완화를 검토한 뒤 이달 말이나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라디오에서 “신혼부부 세대 등 생애 최초 구입자를 대상으로 해서는 LTV와 DTI를 조금 더 유연하게 해주자는 공감대가 있다”면서도 “수준을 어디까지 하느냐는 금융당국의 판단에 맡기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종부세 완화론에 대해서는 “일종의 ‘부유세’ 개념으로 도입됐는데 (집값이 상승하면서)개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회적 공론화를 해야 한다”면서 “공정 과세에 대한 틀을 허물어서는 안 되고 6월 다주택·고가 주택에 대한 중과세 실시 상황을 보면서 면밀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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