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 법제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국회 법사위 통과

첫 입법 후 2년만, 정무위 통과 후 64일만
본회의 표결만 남아..연내 입법 기대감 ↑
  • 등록 2019-10-24 오후 5:51:48

    수정 2019-10-24 오후 5:51:48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P2P(개인간) 금융을 법제화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 8월 22일 국회 담당 위원회인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후 64일 만, 처음 입법 추진 후 2년여 만이다. 법사위 심사 통과는 최종 입법을 확정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다. 이번 법사위 심사 통과로 연내 열릴 본회의 통과가 임박한 것으로 관련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이에 관련 업계는 환영 의사를 밝혔다. 한국P2P금융협회와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로 구성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법정협회 준비위원회는 법제화가 마무리 되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라는 새로운 금융 산업이 탄생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간 산업의 본질에 맞지 않는 대부업법 규제를 받아 온 P2P금융업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제고와, 금융 소비자에 대한 보호가 크게 강화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앞서 금융위원회 등 관계 당국과 업계는 간담회 등을 통해 개선 방안과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해왔으며, 이를 통해 빅데이터 분석 등 신기술을 활용해 금융 소외계층이나 중금리 상품 시장 개척 등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왔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의 가장 주요한 내용은 금융위의 감독 및 처벌 규정과 자기자본금을 5억원 이상으로 정하고, 투자금과 회사 운용 자금을 법적으로 분리할 것 등의 소비자 보호 강화에 대한 사항들이다. 또한 P2P금융회사의 자기자본 투자를 일부 허용하고, 다양한 금융 회사의 P2P 대출 연계 투자를 명시하는 등 소비자 보호와 산업 육성을 아우르는 사안들이 포함되었다.

특히 증권사, 여신전문금융업자, 사모펀드 등 다양한 금융기관이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되면서, 그간 사모펀드 가이드라인에서 법인에 대한 대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던 제한이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준비위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렌딧의 김성준 대표와 테라펀딩의 양태영 대표는 “8월 정무위 통과 이후 계류 중이었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의 심사가 재개된 점을 환영한다”며 “업권이 나날이 성장하고 있는만큼 법제화가 하루 빨리 마무리되어 투자자 보호가 강화되고 시장 건전성이 높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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