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채용비리' IBK투자증권 前 부사장 징역 1년 6월 구형

김 前부사장, 대학지도교수 청탁에 조교 입사시킨 혐의
피고측 "추천받아 근무자격 여부 검토시켰을 뿐" 해명
  • 등록 2019-04-22 오후 6:12:45

    수정 2019-04-22 오후 6:15:53

IBK투자증권 본사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검찰이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IBK투자증권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판사 권영혜) 심리로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IBK투자증권 전 부사장인 김모(61)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 2016년 대졸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 자신의 석사 학위 논문 심사를 맡은 대학 지도교수의 조교 A씨를 합격시켜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최근 일련의 채용비리 사건을 봤을 때 어느 누구도 노골적으로 부정 채용을 지시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을 심문하는 과정에서 나온 진술과 증거를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대해 충분히 유죄라 할 수 있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은 최후진술에서 “부사장으로 부임한 지 6개월 만에 대학원 시절 모셨던 교수님에게 학생을 추천받아 상무에게 근무 자격이 되는지 검토해보라고 말했다”며 “이게 유죄에 대한 단초가 될 줄 몰랐고, 당시 위법한 방식으로 채용될 줄 알았다면 절대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업무방해죄가 인정되려면 피고인 입장에서 자신의 말로 인해 해당 조교가 합격될 정도의 힘을 가졌는지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에게 그런 의사는 없었다”며 “채용절차의 불투명성에 대한 문제는 최근 불거졌고, 피고인은 점수 조작에 관여한 바 없고 반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선고기일은 오는 6월 5일 오전 10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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