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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검찰이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IBK투자증권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판사 권영혜) 심리로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IBK투자증권 전 부사장인 김모(61)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 2016년 대졸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 자신의 석사 학위 논문 심사를 맡은 대학 지도교수의 조교 A씨를 합격시켜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최후진술에서 “부사장으로 부임한 지 6개월 만에 대학원 시절 모셨던 교수님에게 학생을 추천받아 상무에게 근무 자격이 되는지 검토해보라고 말했다”며 “이게 유죄에 대한 단초가 될 줄 몰랐고, 당시 위법한 방식으로 채용될 줄 알았다면 절대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고기일은 오는 6월 5일 오전 10시다.